2012 법무사 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 참조조문:도시개발법 제1조 제2조 제28조~46조 공익 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음.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2항2호. 공탁규칙 제20조 제21 조제꼬조제33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답책례 ;:44言11:70三고:투:: I :::)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4,23선고 2야후495 판결, 대 일부개정예규 법원 1995.9.5선고95 누寧 판결, 대법원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5호 / 2011.10.12. 결재 등기예규 (1414 ~ 1425호)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전부7H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4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t 개정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 건 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g.가.(3) 신설). •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3.□t. 등). •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국유재산관리 " 广부재소딱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청의 명칭과 국유재산의 구분이 변경되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6호 / 2011.10.12. 결재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 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 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 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 72 法務士al11년 12월호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t 개정이유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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