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2011. 10. 1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함(1.나.). •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약정자란과 약정사항 란을 약정자부와 약정사항부로 변경함(1.라.)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U. 라.2).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7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법령판례 예규선례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모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발급되므로 ‘외부 무 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의 인증은 관할 등기소 소속 등기관 명의로 한다’ 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2항).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 및 용어 변경(제1조, 제2조제1항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여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9호 / 2011.10.12. 결재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본문 생략)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구분건물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5.가). •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용어 변경(5. 나등).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8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업무처리절차 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사 항을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등기필증 작성방법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업무시행 이전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1. 다. (3), 1. 마. (2) 동].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를 취득세(등록 면허세)로변경함.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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