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0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통지를받을자의 주소동이 불명인 경우의 직 권말소 통지방법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 소에 게시하는 방법’’을 추가함(2. 가). • 부동산동기법 개정에따른조문이동(2. 가동).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1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 • 부동산등기법 및동규칙 개정에 따른용어 변 경[ 2. 가. (3)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건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t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룰 반영하기 위함입 2. 주요내용 • 스캔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등기유형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이 개정 규칙에서 삭제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원행 정처장에게 지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합 [ 4. 가. (2) (나), (다)]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이 동 및 용어 변경 [ 3. 가. (1) 등]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3호 / 2011 .10.12. 결재 (본문생략)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는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이해관계 인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경정등기를할수 있 1• 개정이유 는 것으로 변경함[ 3. 가. (1) (가)].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74 法務士 al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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