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법령·판례 예규·선례75 바로잡습니다 2012년1월호 ■동정란p.79‘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소식의 제목‘경남회 소속 회원 법무사법 위반 여 부심의’는‘서울동부회 소속 회원 법무사법 위반 여부 심의’로, p.80 동기사내용중‘경 남회에서 소속 회원이 법무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 요청한 사안…’은‘서울동부회소 속 회원이 법무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경남회가 조사 요청한 사안…’으로 바로잡습니다. ■p.4 임원명단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이기목 법무사’(충북)는‘이정수 법무사(충북)’로 바로잡습니다.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업무처리절차 에 맞지 아니하는 수작업 등기업무 처리시의 규정을 삭제함[ 1. 가, 1. 나. (1), 4. 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424호/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 등기기록의 열람 또 는 발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함(제2조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 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이 동 및 용어 변경(제1조, 제2조 등).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425호/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 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 간(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지상권 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예규를 통 합해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민법」제280조제1항(최 단 존속기간)의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 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음(1.). ●「민법」제280조제1항(최단 존속기간)에 반하 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 기 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함(3.). )( l • •••••••••► 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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