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법령·판례 예규·선례 75 바로잡습니다 2012년 1월호 ■ 동정란 p.79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소식의 제목‘ 경남회 소속 회원 법무사법 위반 여 부 심의’ 는 ‘서울동부회 소속 회원 법무사법 위반 여부 심의’ 로, p.80 동 기사 내용 중 ‘경 남회에서 소속 회원이 법무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 요청한 사안…’ 은 ‘서울동부회 소 속 회원이 법무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경남회가 조사 요청한 사안…’ 으로 바로잡습니다. ■ p.4 임원명단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이기목 법무사’(충북) 는 ‘이정수 법무사(충북)’ 로 바로잡습니다. 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업무처리절차 에 맞지 아니하는 수작업 등기업무 처리시의 규정을삭제함[ 1. 가, 1. 나. (1), 4. 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4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1년 10월 13일부터시행한다.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 행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개정부동산등기규칙에서등기기록의열람또 는 발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 라이를반영함(제2조제2항). “법원행정처장은등기기록의분량과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 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제한할수있다.” ●부동산등기법및동규칙개정에따른조문이 동및용어변경(제1조, 제2조등). 지상권설정등기와불확정존속기간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25호 / 2011.10.12. 결재 (본문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 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 간(등기예규제146호)은이를폐지한다. 1. 개정이유 지상권설정등기의존속기간에관한예규를통 합해업무처리에편의를제공하기위함. 2. 주요내용 ●지상권의존속기간을「민법」제280조제1항(최 단 존속기간)의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 정기간으로정할수도있음(1.). ●「민법」제280조제1항(최단 존속기간)에 반하 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 기 관은그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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