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동본부’등재야에서는영미계로펌의시장장악으 로 초래될 수 있는 법조 공공성 훼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은이러한여론을골고루반영하기위해단계적개 방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 하였고, 그결과특별합의서채택대신일반유보안 기재로 논의를 정상화시켰으며, 마침내 2007년 4 월2일 우리측 주도로 제안한 단계적 개방안을 관 철시켜합의를도출하는성과를이룩하였다.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FTA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치고 상대국이 FTA 협정 내용에 맞게 국내 법 령 등을 정비했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실무 협의도 거의 마무리되어 2월 중엔 FTA가 발효될 수있는상황에와있다. 2) 단계적개방의기산일검토 각단계별개방의기산일은한미FTA 협정의발 효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협정의 발효일은 한 미FTA제24, 25조에따라양당사국이각국의적 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 즉비준등을완료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 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일정한 다른 날이 된다. 단계적 개방계획의 실현 기준시점을 특정한 날짜 또는 서명일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 고 발효일로 정한 것은 미국계 메가 로펌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급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양 당사국간 비준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라도 유 예기간으로확보해두기위한것이었다. 3) 제 1단계개방 가. 미국변호사에게‘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으 로미국법, 미국이당사국인국제조약및국제 공법에 관한 법률자문(Foreign Legal Consultant) 허용 나.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외국법 자문사무 소) 개설허용 다. 1단계에서는 국내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 동업 및 고 용이금지된다. 위에서‘미국 로펌’이라 함은 미국법에 의해 설 립되고본점사무소가미국에있는로펌을말한다. 4) 제 2단계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외국법자문사무소로하여금국내로펌과특 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혼재된사건을공동으로처리하고, 그로부 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제휴의 구체적인 방식 이나 요건은 국내법으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국내로펌과외국로펌이사건별로공동으로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스톱 - 원샵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3단계 개방에서 허용될 동업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수있는경험도가지게될것이다. 5) 제 3단계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양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 변 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 도록허용한다. 다만, 합작기업의경우, 국내법률 8 法務士 20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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