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동본부’등 재야에서는 영미계 로펌의 시장 장악으 로 초래될 수 있는 법조 공공성 훼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은 이러한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개 방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 하였고, 그 결과 특별합의서 채택 대신 일반유보안 기재로 논의를 정상화시켰으며, 마침내 2007년 4 월2일 우리측 주도로 제안한 단계적 개방안을 관 철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FTA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치고 상대국이 FTA 협정 내용에 맞게 국내 법 령 등을 정비했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실무 협의도 거의 마무리되어 2월 중엔 FTA가 발효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2) 단계적 개방의 기산일 검토 각 단계별 개방의 기산일은 한미FTA 협정의 발 효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협정의 발효일은 한 미FTA 제24, 25조에 따라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 용 가능한 법적요건 및 절차, 즉 비준 등을 완료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 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일정한 다른 날이 된다. 단계적 개방계획의 실현 기준시점을 특정한 날짜 또는 서명일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 고 발효일로 정한 것은 미국계 메가 로펌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급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양 당사국간 비준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라도 유 예기간으로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었다. 3) 제 1단계 개방 가. 미국변호사에게‘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으 로 미국법,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 공법에 관한 법률자문(Foreign Legal Consultant) 허용 나.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외국법 자문사무 소) 개설 허용 다. 1단계에서는 국내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 동업 및 고 용이금지된다. 위에서‘미국 로펌’이라 함은 미국법에 의해 설 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로펌을 말한다. 4) 제 2단계 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외국법 자문사무소로 하여금 국내 로펌과 특 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 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제휴의 구체적인 방식 이나 요건은 국내법으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사건별로 공동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스톱 - 원샵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3단계 개방에서 허용될 동업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험도 가지게 될 것이다. 5) 제 3단계 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양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 변 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다만, 합작기업의 경우, 국내 법률 8 法務士2012년 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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