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2월호

로 의결권 혹은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업과 고용의 모습 역시 국내법의 형태로규정될것이다. 국내 변호사의 고용을 합작기업에만 허용한 것 은 외국 로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 고용을 허용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 동업 방식의 예 로는 일본의‘특정 공동사업’, 싱가포르의‘합작 법률회사(Joint Law Venture)’등을들수있다. 외국로펌은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법 자문사무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직접고용도허용되고있지않다. 앞으로 만들어질 합작기업의 형태와 요건이 법 률시장 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 바,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3단계 개방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 는 외국로펌이 합작기업을 통해 국내변호사나 법 무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국내소송, 등 기업무등을수행할것이라는점이다. 법무사업계의 주종인 등기업무의 잠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 체로 법무사도 포함될지는 앞으로의 국내정책 방 향에따라좌우될것이다. 4. 한미FTA(서비스, 투자유보) Ⅱ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분야 내용 1) 분야(Sector) 법률서비스에관한내용은부속서Ⅱ중법률서 비스(Legal Service) - 외국법 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s) 분야에기재되어있다. 2) 관련의무(Obligation Concerned) 당사국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시장접근 및 현지 주재 등 의무사항에 관한 비합법조치(Non-Conforming) 즉, 어떤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 이다. 그러므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필 요한분야별로그러한권한을미리유보해두어야 하는 바, 이 유보 목록이 바로 투자, 서비스에 관 한부속서Ⅰ, Ⅱ인것이다. 3) 유보내용(Description) 유보내용은 크게 3개의 항과 로펌의 범위에 관 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항은 외국법 사무 관련 서비스 공급 및 투자에 관한 광범위한 특집 9 “ 한미 FTA의 3단계 개방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는 외국로펌이 합작기업을 통해 국내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국내소송, 등기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사업계의 주종인 등기업무의 잠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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