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bl.kr 특집 ■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실무포커스■‘주주총회’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논단■ 일제강점기 창씨법제의 쟁점 연구 2FEBRUARY 2012 ISSN 2233-4688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麟 것꾹分 솔 大輯去硏-±--tlJ,-..
영하 15도 설화가 만발한 설악산 대청봉 칠흑의 어둠 박차고 욱일승천하는 흑룡을 보았습니다 어느 신문이‘화통한국 2012’를 화두로 걸었는데 우리도‘화통 법무사 2012년’을 만들고자 떡국 신년회에 모였습니다 화(和)는 법무사 신구 간에 하모니를 이끌어내고 통(通)은 물 흐르듯 소통하여 화합 상생해야 합니다 오로지우리가살길은 선배들의 평생 경륜과 덕망을 후배들에게 부어주시고, 실력으로 무장한 후배들은 조국 광복 이룬 33인으로 일어나 주어야 합니다 법무사,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도 선택받은 존재이고 100년 쌓은 대국민 친화력은 우리만의 브랜드! 이제 배고프고 가난한 동네에 파고 들면서, 아픈 데 괴로운 데 위로하며 생활법률 주치의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떡국 한 그릇 앞에 놓고 서광이 번득이는 흑룡 해에 선후배 막힘없는 하모니 이끌어내어 다시한번개천에서용나는 ‘화통 법무사 2012년’을 이룩해야 합니다 떡국신년회에드리는편지 송태호I법무사(서울중앙)·본지 편집위원 마음을여는시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2년 1월 25일 통권 제536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February 2012 표지사진 겨울연밥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 경포호수 습지에서 촬영(2011.12.23) 2 목차Contents 권두언 4 이윤규I참 지식인‘토함 이지함’을 기리며 특집 6 조능래I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실무포커스 14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2) 24 염춘필I‘주주총회’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법무동향 32 편집부I‘한·일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스터디’리포트 하세가와 키요시 사법서사 인터뷰 34 편집부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2년 임시총회’ 35 편집부I입양허가제 도입 등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업무참고자료 36 권영하I법무사 업무의‘손해배상 리스크’예방과 관리 논단 42 정주수I일제강점기 창씨법제의 쟁점 연구 기획번역 56 모토야마아츠시I가족법과공유 생활법률상담 62 김학수I민사분야 Q&A 64 이주원I민사·주택임대차 분야 수상 66 오수종I‘칭짱 열차’를 타고 티벳으로! 마음을여는시2 송태호‘떡국 신년회’에 드리는 편지I토막소식41 I최근징계사례61 I 법령·판례 예규·선례69 I신규등록76 I등록공고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80 귓꿍겁
이윤규I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참지식인 ‘토정 이지함’을 기리며 권두언 이지함, 양반사회에서‘愛民주의적경제사상’펼쳐 토정 이지함은 중종 12년부터 선조 11년(1517~1578)에 걸쳐 살았던 인물이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후 손이며 율곡(栗谷)의 친구이기도 했다. 토정의 현손 정익(玄孫 禎翊)이 경주 부윤(府尹)으로 있을 때『토정 집』(土亭集)이 간행되었다. 토정은 여러 가지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선조이지만 특히 재평가해야 할 점은 명문의 양반이면서 몸소 장사에 종사한 상인이며, 애민주의적(愛民主義的) 경제사상을 지닌 선구자라는 사 실이다. 잘 알다시피 조선사회는 유교중심의 행동양식이 지배하고 있는 양반관료사회라 할 수 있겠다. 따 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하대(下待)가 당시의 사회에 팽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러 한 시대에 양반 출신으로 애민주의적 경제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지함의 자는‘형백’이고 호는‘토정’이며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고려 말엽의 성리학자 이곡과 이색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이다. 이곡(1298~1351)은 목은 이색의 부친으로 원나라 제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 라 중국의 문사들과 교류한 뒤 귀국하여 한산군(韓山君)의 봉작(封爵)을 받았으며, 이곡과 이색은 고려 말 과 조선 초에 걸쳐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다. 이지함은 이치(1477~1530)의 아들로 충청도 보령군 청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지함의 출생지 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기록은 없으나, 묘소가 보령현 서쪽에 있고, 이지함의 위패를 모신 화암서원의 기록 등을 참고하면 이지함의 출생지는 보령군 청라면 장산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지함의 어머니는 광주(光州) 김씨로 판관 맹권의 딸인데, 김맹권은 일찍이 진사가 되고 문명이 높아 집현전 학사로 발탁된 인물로, 세종 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단종이 폐위되고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고향인 보령으로 돌아가 평생 동안 과거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 이치는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이미 사망한 종조부 이파(從祖父 李坡)의 성종 때 폐비사건 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진성대군을 옹립한 중종반정으로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지함이 14세 되던 해에 부친이 작고하자 이지함은 그의 형 이지번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이지번은 백의재상(白衣 宰相)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렴한 학자였으며, 그의 아들 이산해는 5세에 이지함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한 다. 이산해는 나중에 영의정과 이조판서를 지내면서 북인의 영수가 되는 인물이다. 이지함에게는 산두, 산휘, 산룡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산휘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셋째 산룡은 12살 때 역질로 죽었다. 한편 서자인 이산겸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이지함의 처는 종실인 모 산수 정랑(毛山守 呈琅)의 딸이다. 정랑은 1549년에 이홍남이 아우 이홍윤의 역모사건을 고변하자, 이 사건 4 法務士2012년 2 월호
에 연루되어 장형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장인에게 닥쳤던 정치적 불행은 이지함의 사상이나 행보에 많은 영향을 주었 을 것이다. 이후에 이지함은 자신이 태어난 보령과 서울의 마포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전국을 유람하면서 살게 된다. 아산현감재직시, 걸인청만들고백성구호상소문올려 1573년(선조 6년)에 이지함의 탁행(卓行)이 조정에 알려져 유일(遺逸) 등용책의 일환으로 최영경 등과 함 께 천거를 받아, 1574년 종6품의 포천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상소가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고 물러났다. 1578년에 다시 천거를 받아 아산현감에 제수되어 다시 그의 애민주의적 사회경제사상 을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지함이 부임하기 직전 조정에서는 아산현감 윤춘수가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어둡고, 병을 칭탁하여 일부러 관직을 그만두었으니 죄를 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해 5월에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을 때 올린 진폐 상소문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지함은 윤춘수의 후 임으로 당시 아산현의 어려움을 구제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명된 듯하다. 이지함은 이곳에 현감으로 재임하면서‘걸인청(乞人廳)’을 만드는 등 노약자와 고통 받는 백성들의 구호 에 힘을 기울였으며, 자신이 현감으로서 경험한 시무책을 담은 상소문을 조정에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이 지함은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 실상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부당하게 군역에 넣어야 하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선조 또한 그 의견이 옳다고 답하였으나, 이지함이 곧 사망했기 때문에 이 상소문에서 제시한 시 무책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승정원의 기록에서는 이지함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시무(時務)에도 능했던 호걸로 표현하였는데, 이지함이 백성들에게 인망이 두텁고 시무에 통달했던 걸출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정은 경전(經傳)과 백가(百家)를 섭렵하고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藥), 복서(卜筮), 산수(算數), 관상(觀相)에 능하였다. 군자는 진리를 말하고 재리(財利)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던 때장사에종사하였는데, 선고(先考)의묘소를바닷가언덕에정한후조수(潮水)를염려하여공사를하면 서 어상(漁商), 염상(鹽商)과 어울려 온갖 장사를 하였다. 흉년이 들면 가끔 큰 장사를 벌여 그 이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항상 자신은 가난에 시달 렸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요, 학자이며 의병장인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에게도 큰 영향 을 준 스승으로 숙종(肅宗)에 이르러 이판(吏判)에 증직되었다. 토정은 61년의 바람과도 같은 생을 보냈다. 백용부고론(百用府庫論), 인재부고론(人才府庫論), 도덕부고론 (道德府庫論)은 토정사상의 진수(眞髓)이다. 조선왕조 오백년을 통하여 토정만한 참 지식인이 없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리(名利)를 초월한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실천가이다. 당시 양반 신분으로서는 금기시되던 생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이를 가난한 백 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토정의 삶은 이 시대의 지식인에게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조선왕조 오백년을 통하여 토정만한 참지식인이없다. 당시양반신분으로 서는 금기시되던 생업에 뛰어들어 막 대한이익을남기고, 이를가난한백성 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던 토 정의 삶은 이 시대의 지식인에게 귀감 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5 • rL
한미FTA에따른 법률시장개방과법무사의대응 조 능 래I대한법무사협회 감사·본지 편집위원 특집 한미FTA의국회비준으로법률시장개방이현실화되면서법조계와금융계의움직임이빨라졌다. 지난해11월28일(월), 전국경 제인연합회와법무부는‘법률시장개방과법률서비스경쟁력강화’세미나를열고, 5년후의법률시장완전개방에대비한로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외국법자문사제도 등에 대한 자격승인 절차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개방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FTA 비준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속에서 법무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 고준비해야할때다. 이에본지에서는한미FTA에따른법률시장개방의주요내용과그로인한파급효과를살펴보고, 우리법 무사업계의대응방안과전략은무엇인지개괄해보는특집을마련하였다. 향후보다자세하고구체적인대응전략의연구와모 색이필요할것이다. <편집자주> 一|
특집 7 1. 머리말 지난 2007년 4월2일,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후, 그 비준 동 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보호무역 장벽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국내 법률시장이 일대 변 혁기를 맞게 되었다. 법률시장이 요동치고 소용돌이 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20여 년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많은 논의 가 있어 왔으나 이제 눈앞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 고 말았다. 찬반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적극적 인 대처방안의 마련으로 법무사업계가 법률시장 개 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뿐이다. 우선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 내 용과 부속서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외국법 자문 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된 다. 다음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로드맵 (Road-Map) 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밖에 아시아 주변국의 개방실태 등도 살펴보겠 으나 필자의 식견 부족과 협정문 영어본 해석 등에 필요한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내용이 충실치 못할 것 같다. 독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글로 다소나마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법률시장개방의의미 법률시장 개방의 단순한 의미는 국가에서 인정받 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의 자격을 취득, 보유한 사 람이 그가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국가에서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시장 개방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가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국한된다. 환언하면 외국 변 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국내에 와서 사무실을 열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범위 내 에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단계적개방 1) 한미FTA 법률서비스 분야 협상 경과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이미 법률서비스 분 야는 국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즉시 전면개방’ 압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DDA 협상 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의 건의 등을 통해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적 수 준인 만큼 법률시장도 즉시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 지향을 위해 과감한 서비 스 개방이 필요하다는 경제부처들의 강한 요청과 세계적 수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편익을 향유하여야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재 계의 건의들도 있었다.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자 미국측은 특별 관심 대상의 하나로 법률서비스 분야를 지목하면서 전 면적 개방을 요구하였고, 이를 약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유보를 택하는 대신 별도로 특별합의서를 채 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즉시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주요 로펌들 은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면개방은 불가하다는 대정부 건의를 하였고,‘한미FTA 처리 범국민운
동본부’등 재야에서는 영미계 로펌의 시장 장악으 로 초래될 수 있는 법조 공공성 훼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은 이러한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개 방의 불가피성을 꾸준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 하였고, 그 결과 특별합의서 채택 대신 일반유보안 기재로 논의를 정상화시켰으며, 마침내 2007년 4 월2일 우리측 주도로 제안한 단계적 개방안을 관 철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FTA 의회 비준 절차를 마치고 상대국이 FTA 협정 내용에 맞게 국내 법 령 등을 정비했는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실무 협의도 거의 마무리되어 2월 중엔 FTA가 발효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2) 단계적 개방의 기산일 검토 각 단계별 개방의 기산일은 한미FTA 협정의 발 효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협정의 발효일은 한 미FTA 제24, 25조에 따라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 용 가능한 법적요건 및 절차, 즉 비준 등을 완료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 일 이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일정한 다른 날이 된다. 단계적 개방계획의 실현 기준시점을 특정한 날짜 또는 서명일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 고 발효일로 정한 것은 미국계 메가 로펌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급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양 당사국간 비준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라도 유 예기간으로 확보해 두기 위한 것이었다. 3) 제 1단계 개방 가. 미국변호사에게‘외국법 자문사’라는 명칭으 로 미국법,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 공법에 관한 법률자문(Foreign Legal Consultant) 허용 나.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외국법 자문사무 소) 개설 허용 다. 1단계에서는 국내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 동업 및 고 용이금지된다. 위에서‘미국 로펌’이라 함은 미국법에 의해 설 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국에 있는 로펌을 말한다. 4) 제 2단계 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외국법 자문사무소로 하여금 국내 로펌과 특 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 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 제휴의 구체적인 방식 이나 요건은 국내법으로 다시 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사건별로 공동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스톱 - 원샵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3단계 개방에서 허용될 동업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험도 가지게 될 것이다. 5) 제 3단계 개방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 하 에서 양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 변 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다만, 합작기업의 경우, 국내 법률 8 法務士2012년 2 월호
로 의결권 혹은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업과 고용의 모습 역시 국내법의 형태로 규정될 것이다. 국내 변호사의 고용을 합작기업에만 허용한 것 은 외국 로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 고용을 허용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 동업 방식의 예 로는 일본의‘특정 공동사업’, 싱가포르의‘합작 법률회사(Joint Law Venture)’등을 들 수 있다. 외국로펌은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법 자문사무소에 의한 국내 변호사의 직접 고용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만들어질 합작기업의 형태와 요건이 법 률시장 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 바,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3단계 개방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 는 외국로펌이 합작기업을 통해 국내변호사나 법 무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국내소송, 등 기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사업계의 주종인 등기업무의 잠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 체로 법무사도 포함될지는 앞으로의 국내정책 방 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 한미FTA(서비스, 투자유보)Ⅱ중법률서비스외국법 자문사 분야 내용 1) 분야(Sector) 법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부속서Ⅱ 중 법률서 비스(Legal Service) - 외국법 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s) 분야에 기재되어 있다. 2) 관련의무(Obligation Concerned) 당사국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시장접근 및 현지 주재 등 의무사항에 관한 비합법조치(Non-Conforming) 즉, 어떤 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 이다. 그러므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필 요한 분야별로 그러한 권한을 미리 유보해 두어야 하는 바, 이 유보 목록이 바로 투자, 서비스에 관 한 부속서Ⅰ, Ⅱ인 것이다. 3) 유보내용(Description) 유보내용은 크게 3개의 항과 로펌의 범위에 관 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항은 외국법 사무 관련 서비스 공급 및 투자에 관한 광범위한 특집 9 “한미 FTA의 3단계 개방에서 예상되는 큰 변화는 외국로펌이 합작기업을 통해 국내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국내소송, 등기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사업계의 주종인 등기업무의 잠식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
일반 제한 등을 다루었고, 제 2항은 3단계 개방에 관한 개방 계획 약속을 담고 있으며, 제 3항은 제 2 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다른 전문직과의 동업, 제휴, 고용관계 등에 대한 일반적제한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로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 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 연합(Commercial Association), 제휴(Affiliation),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이들이 대 한민국 내에서 위 직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어떤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 다(단, 제2항에서 언급된 단계적 개방 계획에 따라 그 제한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 리 법무사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참고로 영문본 제1항 (b) (c)에 법무사를 ‘beopmusa’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Korean judicial scrivener)’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표기 및 설명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방 시 법무사가 어떤 형 태로 개방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법무사업계에 어떤 변화가 미칠 것인지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 요한 부분이고, 관계 정책 당국과 사전에 긴밀한 조율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법률시장개방의핵심쟁점-합작과고용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에 언급한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로펌과 우리나라 변 호사, 법무사 등과의 동업이나 고용 허용 여부 및 그 범위가 될 것이다.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한국 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 변 호사 등의 입장에서는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과 동 업하거나 한국 변호사, 법무사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한국 법 자문, 소송담당, 등기업무 처리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동업, 고용을 통하여 그들이 한국 법률시장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위험이 뒤따른 다(독일의 경우 개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주도권을 빼 10 法務士2012년 2 월호 “외국법 자문사와의 동업, 제휴 등이 유보된 대상 전문직종으로 우리 법무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3단계 개방에서 법무사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대비가필요하다.”
앗김). 따라서 고용이나 합작 허용 시 실질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내용과 한계를 신 중하게 결정해야할것이다. 6. 아시아 각국의 개방 실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주요 무역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법률시장을 개방한 상태이 댜 다만 국가에 따라 개방의 형식이나 정도에 차이 룰 보이고 있는 바, 일본은 여러 단계 개방을 거쳐 외국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허용 하였고, 중국은 대표사무소 형태의 개방만을 허용하 고 국제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자문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있다. 지난 1월9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간 한중Fr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한 • 중간에도 법률시장 개방 문제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중 국의 지리적 조건, 많은 인구 등 광활한 법률시장 개척 을 위한 블루오션으로서의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싱가포르는 합작만을 허용한 상태에서 느슨한 형 태의 합작을 유지하고 있고, 홍콩은 외국 로펌이 홍 콩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할 수는 없지만, 홍콩 로펌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제휴관계나 외국 변호사 고용 때 외국 변호사 숫자가 홍콩 변호 사숫자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 7. 외국법 X문사법 D목적 외국법 자문사법은 지난 2009년 3월25일 공포된 법률로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의 목 적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사무를 취급하는 외국 법 자문사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외국법 자문사의 자격승인과 등록 외국법 자문사가 되려는 외국 변호사(여기서 ‘외국 변호샤 라 함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 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자를 말한댜)는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외국법 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자격 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 록해야한댜 3) 외국법 자문사 동의 권리와 의무 가. 업무범위 ® 원 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 원 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 인된국제관습법에관한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나. 자격의표시등 외국법 자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 할 때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 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를덧붙인직명을시용하여야한댜 다. 체류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외국법 자문사는 최초의 업무 개시일로부터 1년 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고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 무를부담한댜 특집 1l)
라. 고용 • 동업 • 겸임 등의 금지 외국법 자문사나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는 변호 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고, 이들과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 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댜 또한 이들과 조합 계약, 법인 공동설립 운영, 고용 등이 금지된다. 8. 법무사의 대응방향 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앞으로 전개될 법률시장 개방 파고에 적절히 대 응하려면 먼저 법률시장 개방의 내용 및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 근 일부 판사가 사법부 내에 한미FTA에 대한 연 구팀 구성을 건의하였는데,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T/F팀 구성이 있어야 될 줄 믿는다. T/F 팀에서는 외국 로펌이 합작기업을 구성하고 국내변호사, 법 무사를 고용하여 국내 법률업무, 소송업무, 등기 업무 등을 취급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관계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 개방단계 전개와 함께 법무사가 어떤 형태로 업 무제휴, 동업, 고용관계에 참여하게 될지는 앞으 로의 국내법의 입법과정 및 정책 당국의 정책 결 정과 결부되어 있다. 법무사가 개방에서 능동적 주체자로서 활동하고 직역수호 및 업무영역 확장 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개방 에서의 입지 및 역할에 대해 관계 정책당국과의 \ —12 ,去軒幻12년 2麟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형화 법률시장 개방으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경 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법무사 사무소는 법 무사법인, 법무사 합동사무소로의 전환으로 대형 화를 촉진해야 한댜 이른바 'practice Group'이 라는 개념 아래 대형화를 이룬 후, 전문 영역별로 전문성을제고시켜 나가야한다. 4) 업무영역 확장 대외적으로는 많은 수의 법무사들이 해외에 진 출하여 아웃 바운드(Out- Bound) 시장을 개척해 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법무사협회가 선점 추진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서의 법무사 역할 확보, 출입국사무 관련업무의 법무사 영역화 등 업무영역 확장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5) 외국어 능력 함양 개방화 물결을 맞이하여 주체적으로 업무활동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국 또는 영어에 대한 언어습득이 선결과제이다. 외국인과의 업무 상담, 대외관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여 개개 법무사가 대외업무에 대한 홉인력 을갖추어야한다. 6) 경쟁력 강화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 의 폭이 더 넓어진 상황이므로, 그들의 선택을 받 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 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전속업무 는물론, 업무영역이 중첩된 분야에까지 법무사가 실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 노력 이 필요하다.
7)윤리성 제고 위에 언급한 대응조치는 법무사업계의 업무형 태가 바뀌고 과거의 일부 잘못된 관행과 결별할 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일부 잘못된 사무실 운영방식도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9. 맺는말 그동안 말로만 논의되던 법률시장 개방이 발효 단계에 진입하였다. 법무사업계에도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법무사업계의 현재 주변상 황은 한 단계 도약이냐, 아니면 침체냐 하는 기로 에 와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피해갈수 없는 현실 인 바, 그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예상되는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업계가 한 단계 UpGrade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업계를 이끄는 협회 및 지방회 집행부의 Leader-Ship 발 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함께 서있음을 잊지 말고도약의 새 역 사를 쓰는 일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석태 I 한국법률시장의 개방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 김갑유 I 한미FrA와 법률시장 개방 • 김범수 1 한미FrA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 최용훈 1 한미FrA 법률서비스 개방분야 타결 내 용에관한연구 • 전원태 I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협상 현황 및 전망 에대한연구 • 김범수 1 한미FrA 체결과 법률시장의 확대개방에 따른대응방향 • 김갑유 I 한미FrA 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전망 • 박행남 1 주요국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그 시사점 • 법률신문 I www.lawtimes.co.kr • 조선일보 I www.chosun.com • 최승우 1 한국로펌의 중국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전 력에관한연구 • 문재완 I 외국의 법률시장 개방 대처 성공사례 • 이근환 I Thought on Opening of Korea Law— Market and its Problem 「 ‘사법서사 뱃지 ’ 를 기증받습니다! l 우리 협회는 법무사 115년사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사 사료실’ 을 설치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법서사 시대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사법서사 뱃지’ 를 기증 받사오니 보관중인 법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타 사법서사 시절의 각종 물품과 사료도 기증 받습니다. L 〈문의〉 대한법무사협회 기획과 E02-511- 1906~9 J 특집 13T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2)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 • 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201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2011.10.21. 시행령, 11.17. 규칙의 제정을 마친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법무사들의 새로운 활동무대가 될 이 법에 대한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때다. 이에 이 법의 제정 배경과 경과, 법률과 규칙 등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까지 상세하고 전반적인 해설 원고를 연재한다. 꾼또4자 주〉 I. 동산담보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이 법에서 규정하는 「동산담보권」이란당사자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사이의 동산담보약정 (동산담보권설정의 합의)에 따라 동산(다수의 동 산또는장래에 취득할동산을포함)을담보의 목 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의(동산담보약정)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담보권의 성립요건으로 당사 자 사이의 합의 이외에 등기를 요하는 점에서 저 당권과 같고, 목적물의 인도 대신에 동기를 요건 으로 하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다르다. 또한 민법상 다른 담보물권이나 가등기담보권 과 달리,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법인 또는 상호 등기를 한 사람으로만 제한한 것도 동산담보권의 특이한 성질 중 하나이다.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공통된 성질 2. 법적 성질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목적물의 가. 약정담보물권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 는 효력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담보권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합 자는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법 제8조). 아 14 法務士 al12년 2월호
울러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인 부 종성(법 제33조), 수반성(법 제13조), 불가분성 (법 제9조), 물상대위성(법 제14조)을 가진다. JI. 동산담보권의 성립 동산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담보 권설정자가 소유하는 동산(다수의 동산 또는 장 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 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은 「동산담보약정」과 「담보등 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1. 동산담보약정 가. 의의 (1) 담보약정의 명목불문 동산담보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합의」가 있 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이룰 「동산담보약정」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동산담보약정이란 양도 담보등 명목을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교환가치를 지배함을 의미한 댜 아울러 이 법은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의 경 •••• 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양도담보 동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라는 표 현을사용하고있다. (2) 담보목적물의 점유이전 불문 이 법은 동산담보권의 성립에 있어 담보목적물 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점유를 담보권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점유 동산담보권)나 이전하지 않는 경 우(비점유 동산담보권)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 된다. 다만, 이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담보목 적물(동산)의 이용을 담보권설정자에게 맡겨 두 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보장하면 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 배하는 「비점유동산담보권」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담보권자가 담보목 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 니지만,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 • 사용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유형으로 삼고 있다 고볼수있다. (3) 담보약정의 적용시점 동산담보약정은 이 법 시행(2012.6.11.) 후 최 초로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법 시행 이전 에 성립한 담보약정으로는 담보등기를 할 수 없 다(법 부칙 제2조). 이것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 한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담보약정의 당사자 동산담보약정의 당사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게 쉼무포커스 15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되는 담보권자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담보로 제 공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담보권설정자이다. (1) 담보권자 「담보권자」란 이 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이 법은 담보권 설정자의 자격에 제한을 둔 것과 달리 담보권자 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법 인이나자연인모두가능하다. (2) 담보권설정자 (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자 를 말한댜 다만,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자 격을 법인 또는 상업동기법에 따라 상호동기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은 상 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을 말하므로, 법인인 이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 한 정되지 않고, 학교법인 • 의료법인 • 종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 인도 포함된다. 한편, 담보권설정 자가 「개인」(자연인)인 경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 면 먼저 상호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의 상호 등기불허 상법상의 상인 개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모두 상법상의 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16 法務士 al12년 2월호 므로, 상호등기를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도 상당수 있댜 판례는 변호 사나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이 유로 상호등기 를 허 용하지 않으므로(대 법 원 2007. 7. 26. 2006마334 ; 2008. 6. 26. 2007마 996 ; 2011.9.8. 2011다44450), 상호등기를 전 제로 하는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판 례의 태도가변경되지 않는한의사등여러 전문 직종사업자도상호등기를할수 없어 이 법에 따 른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 의효력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상호등기가 되어 있었 으나 나중에 그 상호등기가 말소되어 담보권설정 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루어진 담보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이 법은 담보등기 이후 그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 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법 제4조). 다만 이것은 상호등기 말소 전에 이루어진 담보등기의 효력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담보권설정 자의 자격이 유지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상호 동기 말소 이후에는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이 상실 되어 새로운 담보권설정을 할 수는 없다. (라) 물상보증인 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라 도 무방하다. 이처럼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의 재산 위에 담보권을 설정한 제3자를 「물상보 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인과 그 법적 지위가 비슷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거 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 •••• 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담보권설정자가 명시의 무를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보약정과 담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산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담보권설정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가지는 것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과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산채권담보 법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산담보권의 물상 가. 의의 보증인도 동산질권이나 저당권의 물상보증인과 같이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 제16조). (3)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등기에 의해 소유권 등이 공시되는부동산과달 리,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은 소유관계 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담보등기제도의 공시 효과를 보강하고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명시의무를 부과 하였다(법 제6조). 따라서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 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 무를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의무는 채권적인 의무에 불과하므 로, 그이행을동산담보권의 성립요건이라고보기 는 어렵댜 이 법에서는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를 강제 할수있는직접적인수단이 미약하다. 다만, 담보권설정자가 허위로 명시하거나 묵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사기」등 으 (D 동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이란 부동산(토 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유체물을 말하므로(민 법 제98조, 제99조), 무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이나 서비스는 담보목적물이 될 수 없댜 부동산을 제외하고 형태 있는 물건은 대 체로 동산이므로 동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2) 개별동산과집합동산 이 법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담보등기라는 공시를 전 제로 여러 개의 동산에 하나의 동산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의 목 적물이 될 수 있는 동산은 개별동산이든 집합동 산이든 상관없댜 따라서 기업의 원재료, 재고상 품 등 집합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설비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고 가(高價)의 기계설비 동의 개별동산을 담보목적 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동산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상호등기를 한 낙농업자가 쉼무포커스 17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목장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젖소를 담보목적물 로 제공하여 집합물의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댜 (3) 현존하는 동산과 장래에 취득할 동산 본래 물권의 객체(목적물)는 현존하지 않으면 직접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이 법은 현존하는 동산은 물론 장 래에 취득할 동산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원재 료를 이용하여 생산할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생산 전에 미리 담보로제공하고자금을조달하는경우 에도 이 법에 따라담보등기를할수 있다. 나.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 (1)특정의 필요성 물권은 그 객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직접 지배할 수 없으므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동산담보의 목적 물로 제공하여 담보등기를 하려면 동산의 종류, 보관 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목적물의 특정은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대상을 확정하기 위 한것으로담보약정에 기재되어야할뿐만아니라 담보동기부에도 기록되어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 어야한다. (2) 동산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담보규칙에서는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동 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와 동산의 보관장 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로 나누고, 동산을 특정 18 法務士 al12년 2월호 하는데 필요한사항 을 필수적으로 기록하 여야 하는 사항과 유익적으 로 기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규칙 제35조). 동산의 종류는 개별동산과 집합동산 중 택일하 여 필수적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동 산의 종류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동산의 종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게 되는데, 동산의 다양 성 동을고려하여 당사자가적절히 기록하도록유 연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댜 또한 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동산의 특 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같은 종류의 다른 동산과 구별 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한댜 제조번호나 제품번 호 등은 로마자와 부호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특정방법의 경우에는 개별 동산별로 나누 어 특정하여야 하고, 수량은 동산의 특정에 반드 시 필요한사항은아니댜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의 소재지(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기재한댜 이 방법은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같은 보관장소에 있더라도 다른 종류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에는 나누어서 특정하고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한댜 유의할 것은,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 의 동산 중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에 따라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볼수 없 기 때문에 담보약정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그
밖에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사항(유익적 기재사항)과 말소, 경정의 취지 등 기타사항을 기재할수 있댜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는 보관장소의 명칭(보관창고명 등), 제품명이나 상품명 등 당해 동산의 명칭, 모델명, 제조사, 점 유자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예 (동산의 종류J 개별동산 / 00절단기 (동산의 특성J Model : TSC-28025W Serial Number : 20039 Workpiece : Mono Crystal Silicon (¢ 125mm X 2200mm) (기 타 사항J 동산의 명칭 : Slim Rod Cutter 제작사 : Tokyo Seiki Kosakusho 제작년월 : 2008년 6월 보관장소 : 00시 00동 *** (주)스스스 제0공장 내 ►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예 (동산의 종류) 집합동산 / 전기설비기구 (보관장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 (기 타 사 항) (주)000 제1물류창고에 보관된 재고상품일체 다.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동산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이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이 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이나 화물 상환증 등의 유가증권, 무기명채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 양도할 수 없는 물건 등은 동산담 •••• 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뿐만아니라동산담보권자체가무효 가될수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 (가) 등기 • 등록이 된 동산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 자동 차 • 항공기 • 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그 밖 에 다른법률에 따라동기 ·등록된동산은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된 이러한 동산을 다시 이 법에 따른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여 동산담보등기를 하게 되면 공시기능의 이원화로 인하여 오히려 거 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등기 • 등록되기 전 또는 등기 • 등록이 말소 된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 • 등록이 「된」 동산만이 동산담보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다론 법률에 따른 등기 • 등록의 대상이 되더라도 아직 등록관청에 동기 • 등록되기 「전」이거나 동기 • 동 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산담보권 의목적물이 될수있다. (2)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된 동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은 증권의 인도 가 해당 동산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쉼무포커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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