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10 法務士 2012년 3월호 ⑷ 법인 개정민법에의하면법인도성년후견인등이될수 있는데, 어떠한법인이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이될 수있는지에대해서는전혀언급이없고,앞으로의입 법적조치에따르게된다.후속입법에서대륙법계국 가처럼 후견청을 두거나 영미법계 국가처럼 공후견 제를도입한다면그에따르겠지만, 그렇지않고독일 이나영국, 미국처럼공적체계가구비되지않은상태 에서 시행된다면 일본의 운영례와 유사하게 될 가능 성이클것이라생각한다. ⅠⅠ . 성년후견인의양성및관리 성년후견제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성실 하고 우수한 성년후견인 등을 많이 확보, 공급할 수 있는가가중요한과제이다. 문제는누가어떠한내용 의교육을하여성년후견인등을양성하고,양성된후 견인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 재논의되고있는안에대해살펴보고사견을제시하 고자한다. 1. 보건복지부용역안 이에대해최근보건복지부에서발주한「장애인성 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 안으로는세가지안이제안되고있다. ①독립기관 관리형 은 주무부서 산하에 후견관 련업무를담당할별도의독립기관을두어(가 령후견청) 후견업무를총괄하고, 주무관청의 업무감독을 받는다. 독립기관 산하에는 성년 후견인등으로구성된협회(후견인협회)를두 어개인인후견인을교육하고연수하며, 법인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청에서 직접 담당하 자고하는안이다. ②위탁관리형 은주무관청에서업무를총괄하는 독립기관을두지않고, 이미설립되어있는기 존의 외부단체(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 지협의회 등)나 새로운 후견전문기관을 만들 어위탁하자는안이다. ③직접관리형 은 업무수행 기관을 별도로 설치 하거나 외부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주무관청 에서 후견관련 업무를 직접 총괄하자는 방안 이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내에 새로운부서가추가되는것이다. 그리고시· 도에 후견협회를 두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 게한다는안이다. 2.‘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 안토론회’안 지난해 9월 28일,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성 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 회’에서 엄덕수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의 양성 방법과 관련하여아래의네가지안을검토한후, 네번째안 을지지했다. ①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 은 법무부 나보건복지부등정부주무관청이나지방자체 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공법인만이성년후견인의양성및공급 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 공공단체 중심으 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복지개념 에부합된다고보는견해다. 이견해는빈곤계 층의소외를 염려한 때문이라 이해되나, 전문 자격자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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