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10 法務士2012년 3 월호 ⑷법인 개정 민법에 의하면 법인도 성년후견인 등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법인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앞으로의 입 법적 조치에 따르게 된다. 후속 입법에서 대륙법계 국 가처럼 후견청을 두거나 영미법계 국가처럼 공후견 제를 도입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일 이나 영국, 미국처럼 공적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 에서 시행된다면 일본의 운영례와 유사하게 될 가능 성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ⅠⅠ. 성년후견인의양성및관리 성년후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실 하고 우수한 성년후견인 등을 많이 확보,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누가 어떠한 내용 의 교육을 하여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하고, 양성된 후 견인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 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 살펴보고 사견을 제시하 고자한다. 1. 보건복지부 용역안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장애인 성 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 안으로는 세 가지 안이 제안되고 있다. ①독립기관관리형은 주무부서 산하에 후견관 련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가 령 후견청) 후견업무를 총괄하고, 주무관청의 업무감독을 받는다. 독립기관 산하에는 성년 후견인 등으로 구성된 협회(후견인협회)를 두 어 개인인 후견인을 교육하고 연수하며, 법인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청에서 직접 담당하 자고하는안이다. ②위탁관리형은 주무관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관을 두지 않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 존의 외부단체(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 지협의회 등)나 새로운 후견전문기관을 만들 어 위탁하자는 안이다. ③직접관리형은 업무수행 기관을 별도로 설치 하거나 외부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주무관청 에서 후견관련 업무를 직접 총괄하자는 방안 이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내에 새로운 부서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 도에 후견협회를 두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 게한다는안이다. 2.‘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 안토론회’안 지난해 9월 28일,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성 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 회’에서 엄덕수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의 양성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안을 검토한 후, 네 번째 안 을지지했다. ①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은법무부 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주무관청이나 지방자체 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 공법인만이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공급 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 공공단체 중심으 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복지개념 에 부합된다고 보는 견해다. 이 견해는 빈곤계 층의소외를 염려한 때문이라 이해되나, 전문 자격자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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