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우려)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은 「자격기본법(법 률 제10339호)4)」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칭 ‘성 년후견(자격)사 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 하여 관리하자는 방안이댜 ®관련 전문직(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은 성 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므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 체(예컨대,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사회복지 사협회 동)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서 성년 후견인을 양성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댜 ® 절충형 양성방식(일본형+국가 등의 보완기능) 은 시민들의 자발적 열성과 에너지를 활용하 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을 토대로 하면서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형태댜 3. 사견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모두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두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 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바 람직하다고생각된다. 양성 프로그램에서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 해야 할 것이며5). 특 히 가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으 4) 1997년 3월 27일에 법률제5314호로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로 선임하면서 주의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로 족 할것이지만, 보다나은후견활동을위해교육프로그 램을 원하는 성년후견인 등이 된 기족이나 친족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인 등이 본격적으로 선임 되기 시작하면 성년후견인 등은 모두 관련 협회에 가 입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협 회는 독일에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V. 맺으면서 성년후견제가 입법화되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 해서는 후견업무를 담당할 양질의 법정후견인을 양 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인의 업무 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 사항뿐 아니 라 당사자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각종 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 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 용등도인지하고있어야한다. 성년후견제가 필요로 한 이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관련정보 제공을 위 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가정법원, 법무부, 보건복 지부와 같은 주무관청,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직 직 능단체, 그 밖의 이해관련단체 모두가 더 나은 성년 후견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 5) 후견인양성방안 토론회에서는 엄덕수 법무사가 연수과목에 대해 상세하게 가술하고 있고(17~21 면), 보건복지부 용역(아직 진행중)에서는 정재훈 교수가 연수과목 등 을 나열하고 있CK104~109면). 전자에서는 필수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분류하면서 필수과목으로 인권관련분야, 복지 • 의료관련분야, 성년후견법 실무관련분야, 윤리 문제사례 관련분야로 나누는 등 상당히 체계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필수과목으로는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 동과 사회복지론 가족상담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6과목을 들고 있다. 법률 및 인권관련 과목이 없고, 성년후견 관련법률이나 실무교육도 없어서 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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