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신속한 권리구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 권리구제기관(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 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 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IV . 물적 기초의 확보 1.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 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금전 • 비금전적 방법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 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재활, 생활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 스에 대한 급여청구를 말한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수급권은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해 현실화되는 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요한다. 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민법 제975조). 부양 의무는 친족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 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생긴다(민법 제974조). v . 재산관리 재산관리 업무에 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 견인의 재산을 그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 인이 된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재산울 보전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후견인과 다룰 바 없기 때문이다. 성 년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피성 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함에는 거래현실에 적합한 법률적, 경제적 기본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 계약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수급권은 여러 법령에 다양한 종류가 있 계약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이 으나,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확보 방안, 그리고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 수급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경우의 취소, 해지, 해제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에 대한 부분, ®동의 대상인 행위에 대해 피후견인 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수급권 의 동의 없는 불리한 계약에 대해 후견인이 취소하 이 인정된댜 (뒷장 ‘〈표〉기초생활보장 절차' 참조) 는 경우 모두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해지 • 해제의 취소 효과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 2. 민법상 부양청구권 배상, 증거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소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 그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추어 이론적 접근을 피하고 사례를 통한 의 일환으로 민법상 부양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의 부 양은자기의 자력頃:力), 또는근로에 의해 생활을유 2. 신탁제도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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