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표〉71초생활보장 절차l)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 급여신청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소득 • 재산관계 서류 등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조 사 |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 실태표에 따른 소 득확인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조사결고回|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더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고fOll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장중지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1) 보건복지부홈페이지 14 法務士 3)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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