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신탁제도는 신탁자가 소유권 내지는 처분권을 수 5. 상속 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할 수도 있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은 법률의 규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 정에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 제도를 병행해서 잘 이용하면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산의 상속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으로서 피후견인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채무가 승계되어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가지지만, 재산권 중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탁 은 문제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 제도를 이용한다면 통상의 법률적 부분은 후견인에 야 한다. 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재산권 중 비중이 큰 부동산에 관해서는 후견인이 아닌 수 6. 부채문제 탁자에게 전반적인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 부채가 문제될 가능성은 생각하 3. 금융 재산관리를 하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금 융상품 중에서 예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 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 발생한 각종 예금보 험사고, 즉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이 지급되 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 서 대신 지급해 주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의 여부 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야한댜 기 어렵지만, 만약 부채가 문제된다면 사적인 구제 제도로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 법적인 구제제도 로개인회생과파산절차가있다. VI. 결어 성년후견인 교육과정을 어떠한 체계로 편성할 것 인가?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수 준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니, 성년후견인에 대해 모두 교육한다는 독일이나 일본 에서 왜 정해진 교재가 없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 을것같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과 강조될 4. 부동산 부분에 강약과 변화를 주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육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물 부동산은 입지조건과 경기변동에 따라 가치가 하지만 두 가지는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변동되는재화이므로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 권리적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방지이며, 다른 하 측면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기, 주택임대차보호 나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삶의 수준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울 보장해 주는 것이댜 • 특집 1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