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3주제요약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활성화 할 시민후견인 양성방안 日 오사카市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본떠 ‘기초20, 실무屯시간강습, 시설실습 4일' 임 수 철 1 인천집배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성년후견저츄진연대 집행위원 1. 시민후견인 필요성에 대한 배경 지난 2004년 10월 13일 발족한 ‘성년후견제추진 연대’는 성년후견제의 주대상자(피후견인)를 재산관 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 저하된 판단능력으 로복지제도의 선택이나급여관리 등의 어려움을겪 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로 본 측면이 있었다. 그 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제도 접근과 접목이 필요 하다는 결론에서 제도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일원론 체계를 지지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은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4가지 후견 형태인 다원론으로 이루어졌고, 내년 7월 1일,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시 행을 위한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 도 본고뿐만 아니라 여타 연구자들이 제시한 제3자 후견인 양성방안에 대한 모델링과 메뉴얼링이 이루 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성년후견제 시행 13년째를 맞이하는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 이일어났댜 하나는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통과되어 시정촌 과 도도부현에 성년후견제도 운영기반의 정비를 요 16 法務士 a:l1천 3월호 구하는 「노인복지법」 32조의 2항 규정이 신설되었 다는 것이다(2012년 4월 1일 시행 예정). 이 규정에 따라 시정촌은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육성하고 그 활용을 위해 ®연수실시, ®적정한 성 년후견인 후보자를 가정법원에 추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노력 의무가 생겼다(그리고 도도부현은 이러한 시정촌의 조치를 감독할 의무가 부과되었 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법」을 주관하는 후 생노동성이 ®의 구체적인 예로서 ‘연수를 수료한 자의 등록명부 작성’뿐만 아니라 ‘시정촌이 추천한 후견인 등을 지원하는 것’ 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후 생노동성 웹사이트 : http://www.m비w.goJp/topics/ kaigo /shiminkouken .html) 여기에는 시정촌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 시민후견 인 후보자를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적정한 수료자의 성년후견인 취임 지원과취임 후시민후견 인 활동지원까지 설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시 민후견의 적정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 초자치단체)과사법(가정법원)이 지역의 민간단체(사 회복지협의회, NPO법인 등의 후견지원조직과 직업 후견인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양성, ® 취임 지원, ®활동지원(계속 연수)의 일관된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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