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제를구축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두 번째는 후생노동성이 2011년 ‘시민후견추진사 업’ 을 시작한 것이댜 첫 시작으로 오사카부 오사카 시 등 26개 도도부현의 총 37개 시정촌에서 이를 실 시하였는데,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 추진사업 실시 요강』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가진 사람 의 복지를 증진하는 관점에서 도시에서 시민후견인 이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지역의 시민후견인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노력을 지원한다’ 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 실 시,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 한 조직체제 구축, ®시민후견인의 적절한 활동을 위한 지원, @다른 시민후견인의 활용 추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다. 「시민후견 추진사업 실시요강』은 그 구체적인 예 및 의료적 지식은 갖추어야 하므로 후견업무에 따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상감호후견인, 가족후견인의 양성방안은 제외하고 시민후견인의 양 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대한법무사협회(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회복지사협회, 법무부 등 이 기존에 제안한 성년후견인의 양성방안은 ®행정 기관 주도형(보건복지부, 법무부 포함), ®법원(가정 법원) 주도형 ®순수민간 주도형 ®전문법인 주도 형(일본형), ®혼합형(전문법인주도형과 기타) 등 5가지 정도인데, 본고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행정기 관(기초자치단체), 사법기관, 전문법인이 혼합된 형 태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 특히 오사카市의 예를 들 어 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은 시민 2. 시E~후견인 양성모델 : 일본 오사카市를 중심으로 후견인이 곤란한 사례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 는 지원 체제의 구축해야 하고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를 후견인 후보자 명단에 등록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는 것이댜 전자는 활동지원, 후자는 취임지원을 구 체화한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적절한시민후견인 제도의 활용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들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신상감호후견인의 경우 시민후 견인과의 역할 구분의 모호함, 신상감호만 제공하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는 시민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판단과 가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수임의 용이성과 피후견인의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면에 서 필요하지만, 가족후견이라 해도 법률적, 사회복지 일본의 경우, 2010년 1월~12월 후견인으로 선임 된 사람 중 친족후견인이 약 58.6 %, 제3자후견인이 약 41. 4 %로 나타났댜 한편, 원래의 법정후견 이용 건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정 전 마지막 해인 1999년도에는 금치산선고(현재 후견 개시 심판에 상당)의 신청건수는 불과 2,963건에 불 과했는데, 2010년 후견개시 신청건수는 3만79건으 로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전체 의 제3자 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크 게증가했다는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3자후견인의 주요구성원 은 직업후견인이었다. 특히 변호사회, 사법서사협 회, 사회복지사협회의 소위 세 전문가단체가 일본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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