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의 제3자 후견의 핵심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후견인의 대상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세무사협회와 사회보험 노무사모임 등도 직업후견 인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보도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일본경제신문」 2011년 6월 25 일자). 소위 후견 폭발(일본의 법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시설 입소자의 집단신청 동을 통해 후견 이 용건수가 폭발적인 기세로 급증했던 현상. 2006년 도 이후 성년후견 유형의 급속한 증가가 예이다)이 현실화 된다면, 공급에 제한이 있는 전문직 후견인 의 문제로 인해 시민후견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0]다. 3. 적절한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 시민 후견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하는데 이 렇게 수립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선임(취임)의 전 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후견지원 조직이 행정기관의 지원을받으며 연구를통한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있댜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교육프로그 램에 모두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자기결정의 존중 등 제 도의 기본이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상배려 의 무, 본인의사존중 의무 등 민법상의 직무수행 지침 에 따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18 法務士 3)12년 3월호 있는 훈련의 실시, ®후견인에 의한 가치관의 강요 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상대화, 보편화하 는 훈련의 실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방법의 습 득,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파악과 그 활용방 법의습득등에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의 형식 이외에 양방향 내지 다방향성을 가진 토론을 통한 실습 형태의 사례 검토 및 피드백 동의 학습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 및 여 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공통 커리큘럼(교육의 필수요소)의 통일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취임(수임) 지원의 필요성 친족후견인 후보자 및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의 일반적인 홍보 강좌 등과는 달 리, 시민후견인 양성연수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후견인 양성을 목적 으로 해야 한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간의 비용투 입이든 공공에서의 비용투입이든 상당한 물적 비용 이든댜 더구나 후견인이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수강생 의 노력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구체적으로 연수 수강자를 배출만 하고 방치해 버리는 연수체제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생노동성이 연수를 수료한 시민후견인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이에 따른 가정법원으로 후보명단을 제출하는 취임지원에 대 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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