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사카市 시민후견인 양성 강좌의 개요와 특징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중 수강조건을 충족하는 신 청자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정원에서 시민후견 인 양성강좌의 기초강습(이하 ‘기초강습’)을 4일 동 안 20시간, 9과목의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기초강습을 마친 수강생 중에서 시민후견인 양성 강좌의 실무강습(이하 ‘실무강습’ ) 수강자를 선정한 댜 선발은 ‘시민후견인 양성강좌 심사위원회’ 가 보고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했 는지 여부와 학습자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하고 전문 직, 지자체, 지원재단 사무국에 의한 면접이 이루어 진댜 이후 제3자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50명 정도가 실무강습을 수강 하게된댜 실무강습은 9일, 45시간, 24과목을 수강하고, 아울러 시설실습을 4일간 실시한다. 시설실습은 고령자나 장애인 입소시설, 지역사회 이용시설로 수강생들은 시설에서 피후견인의 생활과 피후견인 과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시설직원 상담지원 활동 등에 대해 학습한다. 기초강습과 실무강습 등 각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역복지와 권 리옹호의 개념, 시민후견인의 이념, 판단능력이 부 족한 사람의 의사결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 양성강좌의 목적은 오사카 시민후견시스템 이 목표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후견인 이 지역의 판단능력이 부족한사람의 권리옹호를위 해 노력함으로써 시민후견인이 지역 복지의 담당자 및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교육은 ‘피후견 인의 옹호’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오사카 가정법원, 오사카변호사회, 리걸서포트 오사카지부, 오사카사 회복지사협회의 전문가가 강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전문직의 주요인사들은 센터 기획위원회 회의, 수임 조정회의, 시민후견인의 전문상담등을동시에 담당하고 있댜 이룰 통해 양성에서부터 수임조정, 활동지원과 관련된 일관된 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며, 실제 후견활동에 관한 내용을 강습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하고있댜 6. 어떻게 하면 시민후견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 인가? 이상을 정리하자면 일본과 독일 등 새로운 후견제 도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용과 절차 상의 문제로 제도이용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시민후견인에 의한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댜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시민후견 의 실효성을담보할수 있다고본다. 첫째, 복지적 후견제도의 제공은 피후견 대상자들 의 지역사회와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관계, 계약관 계, 수급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며, 따라서 복지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시민후견제도의 시행과양성에 관한근거를만 들어야한다. 둘째, 시민후견인 양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와 지원단체, 지원단체 내에 전문가들의 참여(심사, 조정, 후견인등록, 선임추천을 관장), 법원 등 지역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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