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 특별기고 공증에대한이해와 공증인제도의개선방안 일본은 ‘전업 공증인’ , 한국은 1970년 변호사 겸직 허용으로 전문성 • 책임성 문제 대두 2010년 법 개정했으나 인감제 폐지 이후 수요폭발 감당 못할 것, 공증인 대폭증원 필요해 염 춘 필 1 법무사(서울중앙) 이 글은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공증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다양한 논쟁과 후속논의를 기대한다. 01 글을 위해 참고한 자료는 대 한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한 대한공증협회지(2008년 간행), 법무부 법무고fOl|서 제공한 「미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간행된 논문집인 고려대학교 법학원 박명선의 석사학위 논문 「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다. 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은 이들의 글을 인용하였다.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자료도 찾아 기술코자 하였으나, 모든 자료가 2000넌도 이전의 자료여서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필자 주〉 1. 들어가는 말 1914년에 도입된 인감제도가 단계적으로 본인서 명확인제도와 혼용되다가 폐지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21일 시행되 면,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 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사용된댜 그간 등기에 있어서 인감제도는 본인확인의 한 방 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시용되어 왔다. 인감제도의 폐 지와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시행은 동기업무 처리방식 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무사 20 法務士 al1책 3월호 직의 중요성이 더욱부각될 것이다. 법무사는부동산 등기법상 확고한 본인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본인서명 확인제도가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댜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들도 같 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서명확인서에 의해 서명을 대조하기보다는 법률행 위 원인서류 자체에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 구가증대할것이다. 필자는 법무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 는 시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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