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및 일본상법 167조와 그 준용규 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부여할권한을갖는다. 마. 공증사무 전념의 의무 공증인은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타 공무를 겸하고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 사회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 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변호 사 겸업 공증인이 대다수인데 반해 일본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전념할 의무를 갖는다. 3. 한국 공증제도의 연혁 1)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공증인제도 도입은 1912년 3월 18일,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의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이 도입된 「조선민사령」이었으며, 1913년 3월 17일 「조 선공증령」이 제정되면서 전문적인 공증인제도가 출 범하였다. 2)공증인법의 제정 1961년 9월 23일 법률 723호로 「공증인법」이 제 정되었다. 「공증인법」은 일본 공증인법을 모델로 하 였다.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상법 제167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을 그 직무로 하였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자 중에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였다. 공증인은 다론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는 예외로 하는 등 겸직금지 의무가 있었다. 당시 임명에 의한 전업 공증인숫자는10여 명에불과하였다고한다. 3)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창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사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4호로 「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어음과수표의 공증제도도새 로 도입되었댜 그리고 1982년 12월에 개정된 「변호 사법」에 따라 도입된 법무법인에 대해 공증인의 직 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4) 변호사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공증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통해 공증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었 다. 가장큰문제점으로는변호사겸업 공증인제도가 주(主)고, 임명공증인이 부溫|j)가 되면서, 공증인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윤리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o 공증인이 변호사 업무와의 병행, 특히 변호사업무 를 주 업무로 함으로써,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 이 높고, 공증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갖 추지 못한 이들이 공증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증업무 수임경쟁으로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과 정에서 부실한 업무처리와 부조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주는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특볕기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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