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 특별기고 2010년 개정 「공증인법」은 인감증명제도의 페지로 향후 공증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공증인 정원제도’ 를 도입했다. 기존 공증인제도의 핵심 문제였던 변호사 겸업제도 그대로 유지되어 ‘전문 공증안 육성에도 실패하고 있다. 5) 2010년 개정 「공증인법」의 개정 이에 따라 2010년 「공증인법」이 개정되었는데, 공 증인 정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증인 정원제도가 도 입되면서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공증인, 인 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하는 등 공증인 임명 및 인 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수 의 1)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연관되었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무부여 등공증인관리감독체계도강화되었다. 선서 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도 이때 도입되었다. 선서인증제도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 뿐만아니라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제도이다. 전자공증제도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 공증을 수행할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적844 판결 [허위 공문서 작성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 판례요지 [1l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도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확인한 것처럽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 한다고 한사례 24 法務士 3)1척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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