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 공증인에 의해 처리된 공증사무 처리건쉬2009년)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 동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 한 전자문서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6) 2010년 개정 「공증인법」에 대한 평가 2010년도에 개정된 「공증인법」은 인감증명제도의 폐지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국민의 공증에 대한 요구 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공증인 정원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기 존 공증인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이었던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전문 공증인을 육성하 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 동이다. 그 결과 공증 현 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공증제도로는 공증제도의 이상인 ‘예방 사법적’ 인 역할을 기대하 기 어렵고, 민사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증 받은 문서 의 증명력조차 의심할 만큼 공증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7) 공증인 및 공증사무처리 현황 2011년 2월 21일 현재, 임명공증인은 정원 86명에 현원 37명 이며, 인가공증인은 정원이 190개소에 현 원이 법무법 인 304곳, 합동법률사무소가 52곳으로, 임명공증인은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인가공증인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지청 산하에 공증인이 없어 지청이 대행청으로 공증업무 를 대행하는 곳은 모두 14곳이다. 2009년 통계로 공증인에 의해 처리된 공증사무 공정증서작성 684,994건 정관인증 33,035건 법인의사록인증 499,386건 사서증서 인증 785,977건 기타 161, 963건 합겨I 3,698,260건 가액 51,431,095,953,031원 4. 공증에 대한이해 1)공증제도의 의의 공증제도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객관 적인 지위에 있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법률생활의 명확성을 조력 해 주고 사후적 인 분쟁을 방지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공증인의 의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대하여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 고, 또한 사서증서(私署證書)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 성한 것을 제외한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하는 권한 을 가진 자로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공정증서 작성 과 사서증서 인증의 직무를 행한다. 국가로부터 봉 급은 받지 않고 촉탁자로부터 법정의 수수료와 일 특별기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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