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라틴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처럼 공증인의 자격을 개방하여 그 수를 대폭 증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라틴법 계열의 공증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외에 법률직에 상당기간 종사한 법무사, 법원 및 검찰 사무관 이상의 자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당· 여비 등을받는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 는 5년으로 재임명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 면 면직 또는 당연 퇴직된댜 3) 공증 업무의 주요내용 가. 공증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을 ‘공정증서’ 라 한댜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성명 날인이 본인 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을 ‘사서증서’ 라 한다. 다. 기타공증인의 업무 법인의 경우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인증, 당사자 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확정일자의 압날, 유언공증, 번역공증 등이 있댜 26 法務士 al12\1 3 월호 라.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은, 어음 • 수표에 관한 공 증,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 위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 는 문구를 기재한 집행수락문언부’ 공증만이 강제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공증이다. 4) 공증인의 직무(「공증인법」 2조)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喇託)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것으로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 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 한사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