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5. 공증인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1)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점차적 폐지 있을 것이댜 따라서 라틴법 계열의 공증제도를 유지 하면서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 사, 변호사자격이 있는자외에 법률적에상당한기간 종사한 법무사, 법원 및 검찰 사무관 이상의 자에게도 현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문호를개방할필요가있다.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공증에 대한 사 회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계에서 3) 공증인 시험제도의 도입 는 ‘공증인’의 공증이 아니라, ‘공증보조자의 공증 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를 위해서 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의 수를 대폭 늘려 전업공증인이 공증업 무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무법인의 공증인 자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면, 그 내에 전업 공증인을 두어서 공증사무를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증인의 대폭적인 증원의 필요성 인감증명서는 한 해에 5천만 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댜 인감증명제도에 갈음하여 시행될 본인서명확 인제도가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서로 보았을 때,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직 접 본인이 서명한 법률문서 등에 대해 직접 공증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관청인 법무부는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이유로 공증인의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운 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증제도의 운용으로 는 향후 인감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폭증할 것으로 예 견되는 공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라틴법 계열의 공증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공증제도처럼 공증인의 자 격을 개방하여 그 수를 대폭 증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일본의 경우에는 전업 공증인제를 유지하면서, 판 사, 검사, 변호사 외의 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시험에 응하여 공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공증인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도, 라틴법 계열의 공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법률지식을 갖춘 자가 공증인으로 임명되어야 한 댜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공증인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동시에 공증인으로서의 법률지 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본처럼 꽁증 인시함을도입할필요성이 있다. 6. 맺음말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동기원인서류의 공증이 라는 양날의 칼 끝에는 공증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 이후에는 ‘동기원인 서류의 공증’ 문제가 입법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 다고 본다. 아마 5년쯤 지나면 그러한 논의가 현실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현재의 공증제도로 는 그러한 법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필자는 국민 적인 요구에 의해 현재의 공증제도가 대폭 개선될 수 밖에 없을것으로판단한다. 법무사업계는어떠한방 향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 이때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 수 없다 . • 특뜯기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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