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법무사 업무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제堅}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벌금으로처벌 강화 법 위반시 손해배상청구소송기능, ‘고의 • 과실 여부’ 입증책임 정보처리자에 있어 김 우 종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법무사 업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의 개요와 핵심 사항을 간추려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면서 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 실한실정이댜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 본 글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 보의 수집, 축적, 활용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 침 고시 해설』 중에서 법무사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으나 최근 카드회사나 농협 동의 금융권, 포탈, 쇼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필자의 개인적인 소감 핑몰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보듯이 개인정 이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많은 법무사 동료들의 보의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업무에요긴한정보가되길바란다.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구 제에 대한 일반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이 지난 2011년 9월 30일부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개요 터 시행되었댜 법 시행이 벌써 6개월 여를 지나고 있지만 중소 「개인정보보호법」은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투자여력이 없어 수수방관 별D로 구체적인 보호원칙 및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우리 법무 우선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는 개인정보가 처리 목 시들도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법 적용 대상자일 뿐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되도 만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 록 하고, 둘째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 위탁 등 이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마치 사람의 일생과도 같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처리되는데 이를 ‘개인정보 처리단계’ 라고 한다. 수집, 이용, 관리, 목적달성 의 4단계를거친다 28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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