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목적 외 용도 로의 활용을 금지하고, 셋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을 보장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달성된 단계에서 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하였다. •••• 자에 대한 정보는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일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보호되 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 즉 자연인(自然人)’ 이 며, 법인(法人)이나단체가아니댜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의 정보, 자산정보, 영업실적 등片근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기업의 영업비밀은「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3.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나. 식별가능성 :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 는 특정한 개인과 관련' 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가 ‘정보 여야 하므로, 정보에 의해 특정 개인을 구별하거나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과정에서 정보주 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따라서특정 개인을 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했거나 통계적으로 변환된 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 정보는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없어 이 법에 의한 보처리자의 행위인 처리’ 의 다양한 형태 중 특정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 형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규율을 함으로써 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의 결합 또는 조합을 통 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거나 개인정 해 특정 개인을 구분하거나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것 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여기서 각각 다음 도 개인정보이다. 용어들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파악해야 법의 적용 범위를파악할수 있다. 다. 개인정보의 광범성(비한정성) : 법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D 개인정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라고만 있을 뿐,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개인정 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보’라는 개념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모든정보가개인정보가될수있다. 관한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동을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2) 처리 는특정 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 법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 한다(법 제2조제1호). 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2호)고 정의하고 있 가. 살아있는 개인 :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현재 다. 처리의 정의규정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 ‘생존하고 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사망한 위’ 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정보의 전 실무포커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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