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실무포커스 송, 전달, 열람, 이전, 공유, 위탁 등이 포함될 수 있 기 때문에 법은 처리’ 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폭넓게규정하고있댜 3)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법률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댜 정보주체가 법인 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 국한되는 것과 는다르다. 4)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제3장) 1) 개인정보의 수집(收集) • 이용(利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회원, 멤버십 가입,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고객, 회원 등)의 동의 를받아수집해야한댜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2)상 의무 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3) 및 이행 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이익4)을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58조제1 항· 제3항).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이상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이야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이이: 한다. 2) 법률 이라고 규정한 경우와 법령 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법률 이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에 서규정하는것은안된다.이러한점은제15조뿐만아니라다른규정에서도 □~가지다 3) 계약체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EK표준지침 제6조제 5항),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이용할 때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예를들어 채권추심, 타인과의 소송이나분쟁에 대비하기 위한증빙자료를확보하는경우가 이에해당한다 30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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