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동의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미리 받 아야 하므로 ‘사전’ 동의(事前同意)를 의미하고,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 기 때문에 ‘명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또한 동의 받을 항목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해야 하며, 유사한 항목을 포괄적으로 포섭하 는의미로 등’을써서는안된다. 이러한 제한 하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 가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것인지 여부를 따진다면 정보주체의 특정한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동 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 제16조의 필요 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최소수 잡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 여 동의가 악용되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현실적으 로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기준을 위반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자에 대해서는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법 제75조제1항1호), 동의 를 받기 전에 미리 일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75조제2항1호). 2) 개인정보의 제堅}에 대한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5)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야한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 •••• 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 제26조 업무위탁의 경우는 개인정보처리又F 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3자(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개인 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개인정보의 제3 자제공은그 제3자의 업무를처리할목적 및 그 제꼬F 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위해서 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을 갖추면 되나,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도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재공’ (공유도 포함)할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71조제 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정보주체 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6V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법 제17조제3항). 그런데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에 관해 국외 제3자 재공’ 과 마 찬가지로 국외 ‘이전 시 각 일반규정에 의해 정보 5) 따라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 둘 간에 개인정보를제공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와동의획득의무가 부과된다 실무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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