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주체의 동의 획득의무, 고지의무 등이 적용되나, 이 에 대한 처벌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이는 규범적 규 정에해당된다. 국외 이전의 목적과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 조건 동의를 받도록 하면 글로벌 경제활동 등에 많 은지장을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률적 인 동의절차를 배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의문스 러운 조치이댜 어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외국 어느 한 회사가 한국에 자체 데이터 서버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한국 법을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 다고 말하더라’고 했댜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의 사각지대라고 생각된댜 3)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론 법령에 의하여 이용 및 제堅} 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A}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룰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이를 제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동의와분 리해서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형외과에서 성형환자들 의 성형결과를 성형 성공사례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상업용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 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이 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 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 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하거나 제泣回l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우려가높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쟈 의 이용과 제3 자 제공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사정을 알 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자도동일하게 처벌한다(법 제71조제2호). 그러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 6) 국외 ‘이전’ 은 국외 제공 보다 넓은 개념이다.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 우, 영업의 양도 합병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 데이타 베이스가 국외로 옮겨지는 경우도 모두 국외 이전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제공, 위탁,양도등의절차를밟아야한다 32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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