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거나 수집 •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5)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1)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 게 알려야한다(법 제20조). 개인정보를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공개된 출처로 부터 수집하거나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 터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수집 등 처리 전’ 에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많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고지 받은 정보주체는 해 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정지 요구의 이유를 댈 필요도 없으며 언제든지 요 구할수있다. 이러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하지 않고 계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처 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 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6) 동의를받는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즉 포괄동의는 금지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들 정 보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이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동 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 다(법 제22조제2항). 정보주체가 동의를 함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 룰할수있도록하기 위한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동의를받으려 할때에는정보주체 가 이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 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 않거나동의를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 다(법 제22조제4항, 제75조제2항2호).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7)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해설』 122면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DB마케팅, 합법적인 개인정보 매매(예를 들어, 인물정보 DB)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DB마케팅은 국회심사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열악한 우리 의 현실을 감안하여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고 한다. 이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 에 고지할 것이 아니라 처리 전 (즉 수집 전)에 미리 고지하고 수집 등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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