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실무포커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법 제71조3호). ‘민감정보’ 란 사상 • 신념, 노 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8),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현재로서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선고 •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 보’ 가 이에 해당)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 이외에도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라고 해서 다 민감정보인 것 은아니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1조4호).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 여 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고유식 별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영 제19조).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9)에 영상정보처리기기10)를 설치 • 운영한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법 제75조제2항7호).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수 있도록 안 내판 설치 동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J).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취지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 •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 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동의에 갈음 8)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안내판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보호하기 위함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의 주택 등의 대문이나 현관, 개인 소유의 차량 등 순 수한 사적 공간 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직원이나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관공서 건물내부또는기업 사옥 의 내부공간 같은 비공개된 장소’ 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없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즉 해당 관공서, 기업 등이 업무 를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 위하여 개 인영상정보를처리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에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그 구성원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汗室), 탈의실 동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우려가 있는장소의 내부를볼수 있도록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한 때에는 5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5조제1항3호). 또한 영 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 9) 이 법은 공개된 장소’ 에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개된 장소의 예로는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 가,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시설, 버스나 택시와 같이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교통시설 등이다 10) CC1V,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에 속한대영 제3조). 11) 안내판 설치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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