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은 사용할 수 없다떳법 제25조제5항).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조작 하거나 각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곳을 비 추는 자,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2조1호). 9)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를 대리점, 위탁점, 콜센터 등 외부 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수 탁자)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댜 즉, 개인정보처 리자가 제泣t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첫 째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 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할 것(법 제 26조제1항), 둘째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할 것(법 제26조제2 항)이라는두요건을갖추면 된다. 업무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아 니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법 제75조제3항4호, 5호).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위 •••• 반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은 입법 정 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 위반에 따른 위험을 업무위탁의 방법으로 회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자는수탁자가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므로 (법 제26조제4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 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법 제26조제6항). 수탁자 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위 에서 살펴본바와같은이 법의 개인정보보호의 일 반원칙이 적용된다(법 제26조제7항). 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저14장)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기 위해서 관리적 조치(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 립 등), 기술적 조치(접속기록보관, 개인정보 접근 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등) 등을 취해야 한 다(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법 제 75조제2항6호), 더 나아가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하거 나 분실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3조1호).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중 개인정보 암호화조치(암호화 대 상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12) 녹음을 금지한 이유는 타인간의 대화의 청취 녹음은 별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동법 제3조),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도 녹음 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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