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실무포커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기가유예되어 있다. 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보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법 제39조제1항). 이 경우 손해발 생사실, 손해액,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 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고 이룰 공개해야 하고, 자주적 규제장치의 하나로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정 서 개인정보처리자131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에 보주체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 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고의 과실에 대한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법 제39조제1항단서). 준지침 제27조제1항, 5일 이내)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 일정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개인 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국번 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정보주체의권리 7. 개인정보분X』조정위원회(제6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저17장)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해 개 1)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개인 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법 제40조). 집단 정보의처리정지등 적인 개인정보피해를구제할수 있는소송제도로 는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구에 장점을 발휘해 온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와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금지 • 중단시키기 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자신의 개인정보 한 금지 • 중단청구소송제도로 발전해 온 유럽식 룰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 의 단체소송제도’ 가 있다. 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식의 단체소송제도를 36조제1항).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만 개 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 2)손해배상책임(법 제39조) 며,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도 권리침해행위의 금 지 • 중지에 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단체소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 의 확정판결은 다른 단체에까지 미친다(법 제56 13)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6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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