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 조 본문).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9. 맺으면서 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 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8. 언론, 종교단체 등과 친목단체의 경우(법 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가 필요 58조) 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는것이댜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제3장부 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58조제1 항4호). 개인정보처리자가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 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처 리방침의 수립과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법 제58조제3항). 따라서 이 러한 경우 외에는 친목단체의 고유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 리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의무,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 리보호 등의 규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친목단체 고유의 목적을 벗어난 이용 제공에 대 해서는당연히 이 법에 따라처리해야한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법무사온라인모임인 ‘미래를여는 법무사의 모임’ 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는 운영형태, 회원규약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친목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킹 울 시도할 목표 자체가 없어 해킹시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개인정보가 한 곳에 잘 모이는 구 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면 해 킹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차 피해를 줄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온라인에 등록된 자신의 정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이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떠 돌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자료는 행정안전 부 홈페이지(www.mopas.go.kr)나 「개인정보보 호법」 공식사이트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를 소개한다. 여기서 『개인 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등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 기,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개인정보파일 목록검 색,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10가지 원칙’14)도 게시되 어있댜 • 14) 『법무사』지 2011년 12월호44쪽, 법무동향-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참조 실무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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