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 (3) 김 효 석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동산 • 채권담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 동산담보권의 내용 및 효력 1. 우선변제권등 가.의의 우선변제권이란 특정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 내지 효 력을 말한댜 저당권이나 질권과 마찬가지로 동산 담보권도 담보물권으로서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자가 채무 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을 환가 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 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8조). 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여 강 제집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 물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다. (2) 다른 담보물권자와의 관계 동일한 담보목적물 위에 여 러 개의 동산담보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사이의 순위는 담보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법 제7조 제2 항). 또한 동산질권자와 동산담보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 담보등기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동산담보권과 양도담보권 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담보동기일자와 양도담보 의 성립일자의 선후에 따른다(같은 조 제3항). (3) 파산채권자 동과 관계 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담보권자는 그 목 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므로(통합도산 (1)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법 제411조)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동산담보권은 회생담보 38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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