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으로 취급된다(같은 법 제141조 제1항 본문). (4) 조세채권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제35조)이나 지방세기본법(제99조) 에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권과는 달리, 동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과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 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동산담보권의 등기일자보다 늦다면 조세정수기관이 담보목적물을 압류하여 매각하더라도 동산담보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 터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수있다. (5) 임금 • 퇴직금 등의 채권자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재해보상금은 동산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 다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동 산담보권보다 후순위이다(같은 법 제38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 금도 동산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 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퇴직금은 동산 담보권보다 후순위이다(같은 법 제11조). 다. 동산담보권의 추급효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므로 반 대의 약정이 없는한동산담보권이 설정된목적물 이라도 이를 처분하거나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의 양수인 등 은 선순위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함이 원칙이다. •••• 이처럼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등이 변동되어도 기존의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추급徒i 及)하여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것을 「동산담보권 의 추급효」라고 한댜 이것은 담보목적물의 교환 가치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제3취득자에 대 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법은 추급효 가 인정됨을 전제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법 제18조)과 제3취득자의 변제권(법 제28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급효는 동산담보권의 본질 적 효력으로서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동산담보권의 경우 대부분 담보권설정자 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므로 그 처분이 용이한 반면, 인적편성주의를 채택한 담보등기부에는 담 보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담보권자는 처분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추 급효를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라. 동산담보권의 유치적 효력 (1) 의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므 로, 그 성립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요건 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동산담보권자가 담 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담보약정에 따라 담보권자가 점유하는 경우도 얼 마든지가능하댜 (2) 유치할권리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 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실무포커스 3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