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이 의 영 I 군산대경제학과교수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권두언 공정사회를 위한 시장구조 개혁, 제대로 되고 있는가? 6·2지방선거이후, 현정부는‘친서민·동반성장(2009년)’,‘공정사회(2010년)’의뒤를이어‘공생발 전(2011년)’이라는새로운국정지표를제시한바있다. 그러나그간공정사회나공생발전등의국정지표 실현을위한정책을보면대체로개념이모호한채종합적인대책보다는현안에따라가는대증요법에머 무르고있다는것이중론이다. 기본적으로공정사회며공생발전등의국정지표의실천여부는무엇보다의지의문제라할수있다. 이 렇게좋은말들이민심수습용레토릭이나또는정권이바뀌면없어지는일시적인구호가되어서는안될 것이며제도와시스템그리고법제로정착되어야할것이다. 최근에일고있는우리사회변화욕구의큰물결은물론, 역시최근에불거지고있는여러좋지않은문 제들은그동안‘공정사회’라고하는국정지표가제대로추진되어왔는지되돌아보게하는현상들이아닐 수없다. 공정사회는여러형태로개념지울수있지만, 불공정한구조와불공정한수단을통한과도한특 혜추구를제어하고, 다른한편으로는과도한박탈을방지하거나보정하는사회라할수있다. 공정사회 와공생발전이저해되는사회는사회구성원들이이윤을추구(profit maximizing)하기보다는특혜를추 구(rent seeking)하는사회로서과도한특혜와과도한박탈이일어나는사회인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공정사회는기본적으로시장에서결정된다. 시장의구조가공정한가,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래된 주제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 고있는공정한경쟁질서, 나아가경제민주화(헌법제119조, 공정거래법제1조)에관한문제인것이다. 시장경제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 사유제와이기심에근거한자기이익의추구, 더불어다른경제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J. S. Mill이 이야기하는 ‘Harm Principle(해악의 원칙)’이 그것이다. 후대의 O. W. Holmes의 표현대로,“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권리는다른사람의코가시작되는곳까지만이다”라는것이다. 게다가축구경기장의한쪽편이기 울어져있는축구장에서경기하면서경기의룰이있고누구나열심히축구를할공정한기회가주어져있 으니결과에승복하라고한다면아무도이를공정하다고할수없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개발연대성장과정에서부작용으로나타난관치경제, 특히관치금융에익숙해있는정부의 역할과재벌체제를중심으로과도한경제력이집중되어있으며부당한경쟁제한적행위가나타나는시장구조 를개선할필요가있다.BohmBawerk는기업과정부를시장의기능이미치지않는‘시장의섬’이라고했다. 4 法務士 2012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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