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이의영I군산대경제학과교수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권두언 공정사회를위한시장구조개혁, 제대로되고있는가? 6·2지방선거 이후, 현 정부는‘친서민·동반성장(2009년)’,‘공정사회(2010년)’의 뒤를 이어‘공생발 전(2011년)’이라는 새로운 국정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사회나 공생발전 등의 국정지표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면 대체로 개념이 모호한 채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현안에 따라가는 대증요법에 머 무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공정사회며 공생발전 등의 국정지표의 실천 여부는 무엇보다 의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렇게 좋은 말들이 민심수습용 레토릭이나 또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법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우리 사회 변화욕구의 큰 물결은 물론, 역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좋지 않은 문 제들은 그동안‘공정사회’라고 하는 국정지표가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현상들이 아닐 수 없다. 공정사회는 여러 형태로 개념지울 수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과도한 특 혜 추구를 제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박탈을 방지하거나 보정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공정사회 와 공생발전이 저해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윤을 추구(profit maximizing)하기보다는 특혜를 추 구(rent seeking)하는 사회로서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박탈이 일어나는 사회인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구조가 공정한가,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래된 주제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 고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 나아가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공정거래법 제1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제와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이익의 추구, 더불어 다른 경제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J. S. Mill이 이야기하는 ‘Harm Principle(해악의 원칙)’이 그것이다. 후대의 O. W. Holmes의 표현대로,“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까지만이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축구경기장의 한 쪽 편이 기 울어져 있는 축구장에서 경기하면서 경기의 룰이 있고 누구나 열심히 축구를 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 으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연대 성장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관치경제, 특히 관치금융에 익숙해 있는 정부의 역할과 재벌체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당한 경쟁제한적 행위가 나타나는 시장 구조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Bohm Bawerk는 기업과 정부를 시장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시장의 섬’이라고 했다. 4 法務士2012년 3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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