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유치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담보권 자는 담보목적물 양수인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위하여 목적물을 집행 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할 수 있댜 다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목적물의 양수인, 일반채권자 또는 후 순위담보권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선 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순 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담보권자는 배당 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따라 변제 를받을수있을뿐이다. (3) 선관의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질권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되므로, 담보권자는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즉 거래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로써 담보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담보권자의 담보목적 물 사용, 대여 등이 담보약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 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가 동산담보권의 소멸 을청구할수있댜 (4) 과실수취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 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 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 4항).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법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하거 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 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0 法務士 al12년 3월호 2.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범위 가.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동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인 불가 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법 제9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 전부 위에 존재하고, 담 보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소멸되더라도 동산담보권은 잔존하는 담보목 적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나.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은 궁극적으로 담보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담보목적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법 제10조 본문). 또한 부합의 시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담보권설 정 후에 부합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 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 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합물이나 종물에 동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법 제10조 단서). 이렇게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을 담보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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