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2)과실에 대한효력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이용을 담보권설정 자에게 맡겨 두고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 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가 고의로 경매절 차를 지연시키거나 담보권자의 사적 실행을 위한 점유 취득을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폐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산담 보권의 실행이 착수되어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가 있거나 담보권자의 사적 실행(취득청산 또는 처분청산)을 위한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는 담보 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 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도록규정하였다(법 제11조). 3.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피담보채권 동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발생원인을 불문한댜 금전채권인 경우 가 보통이나,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금전재권이 원칙 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나. 둥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본, ••••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홈으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법 제12조 본문). 다만, 저당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지연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민법 제 360조 단서)과 달리, 동산담보권은 지연배상채권 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법 제12조 본문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 자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 을한경우에는그약정이 우선한다(법 제12조단 서). 이 경우 그 약정내용을 담보등기부에 기재하 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제8호). 다. 근담보권 이 법은 근저당권(민법 제357조)과 유사하게 증 감 •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 담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산담보권 도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 울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수 있다(법 제5조). 근담보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당사자 사이에 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될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 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근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요 소(채권최고액과 계속적 계약의 결산기 등)를 정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 다음 이에 기하여 근담보권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 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이 근담보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통의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하지만, 근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실무포커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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