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댜 즉 근담보권은 보통의 담보권과 달리 채 무의 발생 및 소멸에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한편, 근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의 이자는 피 담보채무의 최고액에 포함된다. 4. 물상대위 가.의의 담보물권은 목적물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지 는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본질이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이 금전 그 밖의 형태로 변한 때에는 그 가치변형물 위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처럼 담보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 에 갈음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담보 권설정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나. 물상대위의 인정범위 민법은 질권에서 물상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민법 제342조) 이를 저당권에서 준용하면서(민법 제370조), 담보목적물의 멸실 • 훼손 • 공용정수로 인한 경우에만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담보목적물의 멸실 • 훼손 • 공용징수 외 에도 매각 • 임대로 인한 경우에까지 물상대위의 사유를넓혔댜 물상대위의 대상은 매각 • 임대 •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앞 으로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 즉 현실 42 法務士 al12년 3월호 의금전또는그밖의 물건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 한 청구권」이 그 대상이다. 제3자가 담보목적물 을 멸실 • 훼손시켜 담보권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 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 우, 담보권자는 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수있댜 가축 등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후 구 제역 동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된 경우 가 축의 소유자 동에게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청구 권(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농업용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한 후 풍수해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청구권 등도 물상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물상대위권의 행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동산담보권자가 직접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채권자가 이미 압 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런데 담보 목적물이 집합동산인 경우 매매대금채권이나 차 임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일일이 압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현실 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로서는 동산담보등기와 별도로 장래의 매매대금채권 동에 대하여 따로 채권담보동기를 해둘필요가있다. 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존 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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