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 273조 제1항, 제2항), 다론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 행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라. 관련문제(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경합)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매매대금채권 등에 대하 여 물상대위를 인정함으로써 동산담보권과 채권 담보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甲회사(법인)가 공장에 있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은행에 동산담보권을설정해 주고, 재 고자산에 대한 매출채권(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 함)을 담보로 제공하여 B은행에 채권담보권을 설 정해 준 다음, 재고자산을 乙에게 매각한 경우에 는, 그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A은행의 동산담보 권과 B은행의 채권담보권이 경합한다. 이처럼 매매대금채권이나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동산담보권자와 채권담보 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그 성 립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5. 동산담보권의 담보력 유지 • 관리 및 회복 등 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권 담보등기는 담보권의 설정 유무에 대해서만 증 명할 뿐, 등기의 내용과 같은 담보목적물이 현존 하는지 여부나 담보권설정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담보등기 이후에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제3자 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법 제32조). 따라서 담보 •••• 권자는 담보권 존속기간 동안에 담보목적물의 현 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 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현황조사 요구를 거 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7조 제1항).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댜 따라서 담보권자가 직접 현황조사를 하거나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담 보권설정자에게 정기적으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현황조사로 인 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 하거나,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에 과도한지장을초 래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 정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반입 • 반출 등 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담보목적물에 전자 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전자식별표지)를 부 착하게 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집합동산의 보관창고 앞에 폿말을 세우는 등의 명 인방법을 구비하는 동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와의 약정이 필요하댜 여기서 말하는 「전자식별표지」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목적물 에 부착하거나 내장시킴으로써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나. 담보목적물의 보충청구권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력 실무포커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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