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기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감소된 담보력을 회 복시켜 담보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투하자본 의 이윤을 예정대로 회수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 할수있다. 그래서 이 법은 담보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담 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 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여 담보력을 회복함으 로써 담보권자로 하여금 금융수단의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 제2항). 담보권자가 보충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담보권설 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 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현저한 감소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하여 담 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지 못할 염 려가 있는상태를뜻한다. 보충청구권의 내용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 에게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 는 것이다. 담보권자가 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은 담보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 배상청구권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변 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 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동을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 담보목적물의 점유침탈에 대한 구제 44 法務士 al12년 3월호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동산담보권도 물권이므로, 그 내용 의 실현이 방해받는 경우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 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민법(제 213조, 제214조)과 마찬가지로, 담보가치를 위태 롭게 하는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에 대하 여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 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동산담보권이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 한 사용 • 수익권과 처분권을 갖는 것이 통상이므 로, 담보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담보권설정자의 권 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는 담 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이를 담보권설정 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유치권 • 질권 • 임차권 등에 의한 점유)에는 반환 을거부할수있다. 한편, 동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 보권설정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 한 이후 또는 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시용- • 수익권을 담보권자가 갖기로 약정하고 점유침탈 전까지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 던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 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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