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 원이 있거나담보권설정자가담보목적물을반환받 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 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동산담보권자는 담보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담보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 나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여기서 「방해제거청구」란, 예컨대 채무자의 피용 자가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 우 담보권자가 그 반출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 한다. 그 방해는 이미 과거에 종결된 것이어서는 안 되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한다. 동산 담보권을 방해하는 이상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권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댜 담보권 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관하 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제9조). 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제3취득자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 는 물권이므로, 담보권설정 후에도 담보권설정자 가 담보목적물의 사용 •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는 ••••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 목적물에 제3자를 위한 질권이 설정될 수 있고 제3 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에 질권이나 소유권 등을 취득 한 자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라고 한다.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취득자의 지위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권의 실행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3취득자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보존 • 개 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담보목적 물에 대한 소유권 • 질권 등을 취득한 제3자가 담 보목적물의 보존 •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및 유익 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우 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 18조). 다만, 동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뿐만 아니 라 사적 실행(귀속청산, 처분청산)도 허용되는 점 을 고려하여, 우선상환의 대상을 「담보권자가 담 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로 표현하였다. 6.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가.의의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동산의 거래과정에서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 로 믿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실무포커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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