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실무 포커스 1 담보등기 실무 아닌 경우에도 양수인은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민법 제249 조).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질권에도 준용되므 로(민법 제343조),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과 질권의 두 가지가 있다. 동산의 유동성 동을 고려할 때 이 러한 민법상 동 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는 동산담보권이 설정 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 법은동산의 유통성 확보와거래안전을위하 여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등기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소유권 • 질 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32조). 나. 선의취득의요건 (1) 일반적인 선의취득의 요건 민법상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적 요건으 로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로서 점유하고 있을 것,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있을 것,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평온 •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 서의 「선의」는 양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할 당시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 과실」은그사실을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말한댜 (2)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경우 일반적인 선의취득과는 달리, 동산담보권이 설 정된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선의취득에서 는 무권리자의 의미와 선의의 대상이 다르다. 즉 양도인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에 대 한 정당한 소유자이긴 하지만, 동산담보권의 부담 46 法務士 al12년 3월호 없이 소유권을 양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동 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처분에 대한 무권리자이다. 또한 이 경우 선의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임을 모른 것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의 부담 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한판 양수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양 수인에게 담보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양 도인의 담보등기부를 조사 •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산담보권의 설정자(양도인)가 법인 또는 상호등 기를 한 개인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담보등기 부를 조사하여 동산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기때문이댜 하지만, 아직 새로운 동산담보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담보동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일률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 댜 개별동산인지 집합동산인지, 동산의 수량 및 가격, 양수인이 금융회사인지 소비자인지, 소비자 라면 중간소비자인지 최종소비자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회사나 대기업이 집합동산이나 상 당히 고가(高價)인 기계장치를 양수할 때에는 양 도인의 담보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동산담보 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 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동산담보등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이를 이용한 거래관행이 확립 된다면, 양도인의 담보등기부를 조사 • 확인하지 않은 양수인은 동산담보권의 존재에 대하여 과실 이 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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