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한편, 이 법은 소유권의 선의취득뿐만 아니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에 대한 질권의 선의취득도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 질권의 선 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마찬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고, 질권자의 선의 • 무과실 유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한댜 다. 선의취득의효과 (1) 소유권의 선의취득 선의취득의 요건이 구비되면 그 효과로서 양수 인은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양수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인의 권리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동산담보권 등의 제한은 원칙적 으로 소멸한다. 동산담보권의 추급효가 제한되는 것0l댜 (2)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선의취득하는 권리는 선순위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질권이 •••• 댜 따라서 기존의 동산담보권은 선의취득한 질권 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 사이 의 우선순위(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예외가 된다. (3) 담보가치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조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동산담보권의 담보가치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댜 따라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 한정기적인 현황조사등을통하여 담보가치의 훼 손 여부를 점검하고, 담보목적물의 처분 동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 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 구할 수 있다(법 제17조). 또한 담보목적물의 매매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4) 손해배상청구등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질권의 선의취득 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거나 우선변 제권을 침해당한 동산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 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 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바로잡습니다 •••••••• •► 2012년 2월호 • 실무 포커스 p.14 〈편집자 주〉의 내용 중 ‘내년 6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는 ‘오는 6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 p.24 '] . 사전절차(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중에서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주총회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이 있을 수 있다’’와 ‘2. 주주총회의 폐쇄와 기준의 실무상 운영의 실태와 쟁점’ 에서의 각 각 ‘주주총회의 폐쇄’ 는 ‘주주명부의 폐쇄’ 로 바로잡습니다 • 논단 p,53 중에서 ‘(2) 창씨 시행은 성(性)의 폐지나, 존속이냐?’ 와 동p. ‘(가) 실체법적 측면의 검토 중에서 ‘민사령 제11조 제1항 본문의 관습법으로 ‘性’ 이 시행되었고’ 에서 의 ‘性’은 모두 姓.’으로 바로잡습니다 실무포커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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