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공생발전, 국가·시장·시민사회의‘견제와균형’필요해 또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을 위해서는국가사회전반의 기본적인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 부문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사회의 제1섹터로서의 정부와 제2섹터로서의 시장, 그 리고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가 각각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들을 강화하고 이들 간에 상호‘견제 와균형’을이루어공생발전을이루도록해야할것이다. 국민공감대확산과소통의활성화도또하나의과제라할것이다. 공정사회와공생발전을위해서는정 부와 시장에 이어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역할이 다소 부정되거나편파적으로진행되어소통의문제에대한여론이좋지않은것이현실이다. 포괄적인개념으 로서시민사회뿐만아니라다양한이익단체와각계시민의목소리를귀담아들을수있는통로가체계적 으로구축되어야마땅하다. 그간각계의이익단체를비롯한시민들과의소통노력은다소부족했다고평가되는바, 이를적극개선 하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시민사회의역할을존중하여소통과참여를활성화함으로써민·관협력 체계를재정비하고다양한집단의참여가보장되는개방적·수평적거버넌스체계의재구축을도모하는 것이공정사회와공생발전의기본요소라할것이다.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피드백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 하는노력이더욱요망된다. 입법예고등이형식적절차로전락하고, 입법안에대한의견제출과상관없 이사전에정해진내용대로결정되는일들이많았는바, 최근의정국흐름에부응하여적극개선해야할 것이다. 정부및공공기관의각종민간자문위원회등의균형잡힌구성노력도배가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정책과 법치의 이중적 잣대를 개선해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있어합리성과합목적성에충실해야할것이며, 상황에따라논리가바뀌는이중성은지양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왜부자들을돕는것은투자라하고빈자들을돕는것은비용이라하는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는 반민주적으로 통치하는 정치권력,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는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경제권력,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반법치적 행태를 당연시하는고위층과강자에는약하고약자에는강한법조권력, 나아가병역회피, 부동산투기, 탈세등 불법적인행태를일삼는인물들에대한고위직등용인사등은공정사회의국민적공감대를저해하는해 악적행태들이다. 공정사회에필요한기본가치들, 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우리사회에합의되어있는최소한의기본가 치들을제대로실천하는것만으로도공정사회는매우진전될것이고국민공감대도형성될것이다. 제대 로된민주주의, 건강한시장경제, 만인평등의법치주의의실현은우리사회에합의되어있는가치이고, 이를철저히실행하는것이공정사회와공생발전을위해시급하다하겠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합 의되어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건강 한 시장경제, 만인평등의 법치주의의 실 현과 같은 공정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 본가치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은 매우 진전될 것 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다. 권두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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