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조달에 관한 종합 컨설팅 연구소로의 도약을 목표로 잡고,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평가, 담보등기, 담보권실 행 및 채권회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ABL(Asset Based Lending, 자산을 기초로 한 대출) 등 선진 외국의 금융기법에 관한 연구도 계획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외출장을 가서라도 선진 금 융기법을 배우는 일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 연구소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법무사가 있다면 어떻 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연구소의 통합적 운영과 집중을 위해 신규 연 구위원의 참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털사 이트 등에 카페 형식의 소통공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 김효석 - 댜 참여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연구소 활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합니다. 동산 • 채권담보 등기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 으로써 열리게 되는 새로운 법률시장 선점을 위해 법무 법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둘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을 법무사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법무사들의 의지와 열정 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 을 가져주시고 제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댜 감사합니다. •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등산· 채권 등의 담보에관한 t:Hs t::::I室」 해설서! 下 동산·재권당보연구소 ‘동산 • 채권 담보연구소’ 의 4년간 연구를 집대성한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 「동산 • 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는 새로운 담보법 및 주요규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동산 • 채권 담보권의 개념, 담보약정과 담보목적물 담보등기의 효력, 담보권의 내용과 구체적 효력, 담보권 실행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어, 담보권 설정과 그 집행업무 등을 취급하는 법무사와 법률전문가, 금융회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4X6배판 / 325p / 비매품 / 동산 • 채권담보연구소 'I? 02) 535-0987 법무듄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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