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1 서울지법 파산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전면 실시 파산관재인보수, 30만 원 이하로 대폭 인하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파산관재인의 재량권 남용 위해 책임보조인재 등 실시 이제부터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을 원칙 적으로 선임하고, 보수도 3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 지게 된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 운)는 지난 2월 1일, 지난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실 시되고 있던 위와같은내용의 새로운개인파산절차 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1월 9일(월) 여 론수렴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2층에서 재 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 를 열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개인파산제도 본래의 이념을최대한신속히 구현하고, 채권자에 대 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재산 • 소득조사를 통해 개 인파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법원의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을 접수한 신청자의 재산 • 소득의 서면 조사. 채무자 심문 등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됐 으나, 이제부터는 접수 후 신속히 파산선고가 내려 지고 동시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 • 소득 조사 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52 法務士 al12년 3월호 기초로 신청서 등과 대비, 직권조사를 하는 방법으 로 면책 여부를 재판하게 된다. 그간 파산관재인은 재산 • 소득에 문제점이 발견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임되었고 비용도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이었으나,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 는 파산관재인이 원칙적으로 선임되고 비용도 30만 원 이하로 대폭 인하된다. 30만 원 납부무능력자의 경우는 관재인 선임 없이 채무자가 납부무능력을 증 명하면된댜 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관재인 선임율은 처리건 수 2만3천565건 중 14%인 3천358건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시 범 운용된 지난해 8월부터는 월 평균 72건이 접수됐 고, 이 중 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은 59건으로 82%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관재인 선임율 이 매우 높아지면,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채무 자 재산조사의 상세화가 이루어져 재산은닉이 어렵 게 되며, 결과선량한사람들의 피해를막을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법원은 중요성이 커진 파산관재인들의 재량 권 남용의 제어장치로 던)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업무수행일지를 관재인이 직접 작성하는 책임보조인제’ 를 실시하고, ®보조인이 관 재인을 대신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과 설명 요청내용을 서 면화해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꼰怪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