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번역 1 일본 『사법서사』 지 2011년 11월호 中 구분건물어1 있어서공용부분 우에노 요시하루(上野 義治) I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1. 둘어가며 실무가로서 사법서사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해 판단할 경우 집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유와공용의 개념 확인이 중요하다. 게다가이 둘은복잡하여 혼동되기 쉽다. 방유’ 는 원칙적으로 1개의 물건이 복수인에 귀속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공유자의 각자는 공유 물에 대해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댜 공유자의 각자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양도 또는 담보설정 동 潘 할 수 있고, 또한 원칙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민법 256조). 반면 ‘공용’ 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분전물의 공 8 부분을 말한다. ‘구분소유권’ 이 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분소유법 또는 법이라 함)에 근거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구분건물은 ‘전유부분 과 ‘그 이외의 건물의 공유부분’ 으로 나누어지고, 후 자의 부분이 공8부분이댜 공8부분의 고찰에는 구분소유의 개념 •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두 개의 근거 법0)민법의 규정과 ®구분소유법의 규정이 기본이 된다. 본고는민법 및구분소유법의 기초적인 지식을정리하면서 ‘구분소유자의 공8부분’과 ‘공8부분의 공 유지분권’ 을 중심으로 취급한 사안을 엮어 해설과 문제제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옆장 표 1>, 2>참조) 2. 공유부분의 실체관계에 대해 1) 구분전물의종류 공8 부 분2 구분 건물의 어느 부분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구분건물의 종류는 개별 소유권의 목적 이 되는 건물부분(전유부분)과 개별 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이 있다. 54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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