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공8부분 이란 구분전물에 있어 각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이외의 부분을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크게 법정 공 8 부분과 규약상 공 8 부분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법률상 당연한 공 8 부분(구조 상)으로 하는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 8 부분(규약에 의해서 공 8 부분으로 한 구 분건물의 부분)이다(법4조 2항). 구분건물의 구조부분은 전유인가 공용인가의 둘 중 하나이지 어느 쪽도 아닌 건물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 표 1> 1동의 건물의 전유 부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 전유부분 건물의부속물 부속의건물 전유부분이외의 건물 | 법정 구분건물 | 규약 공용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 TV 수신 시설, 전선 배관 설비 등 부속의 건물(규약에 의한 공용부문) / 맨션 등의 형대를 취한 집합주택 전용의 차고 • 헛간 등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의 부분 및 부속의 건물로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 / 관리인실 · 집회실등 2) 규약상공8부분의 유형 규약상 공 8 부분에는 규약에 의해 공 8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예를 들면 종물적 관계에 있는 개별의 건물(별동의 집회소, 차고, 창고 등)과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의 부분 및 부속의 건물이 규약에 따라 서 공용부분으로 된 것(관리 인실, 집회실 등)이 있다. ► 표2〉 전유 부분 이외 / 입구 • 복도 등 등기는하지않는다 법정공용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K법4조 1항) 민법 177조의 적용 제외(법 11조 3항) 공용부문 전유 부분 / 관리인실 전기실 등(법2조 3항) (법2조 4항) 그 취지의 등기를 한다=대항 요건의 구비 규약상공용 cf. 그 취지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규약의 유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된[.K법4조 2항) 민법 1T1조의 적용 제외(법 11조 3항) 3) 공용부분의소유자 공 8 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일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제3자인 관리자이다. 전체 공 기획번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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