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부분과 규약 상(일부) 공 8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 중 특정의 사람 또는 관리자를 따 로 정하여 소유자로 할 수 있다(법 11조2항, 20조). 이 소유형태가 공8부분의 관리소유다. 이 소유자를 ‘관리소유자’ 라고 말하고, 구분소유자를 위해서 공8부분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관리소유의 제도(특별 한 소유권)는 위임의 규정(민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의 필요, 또는 편의상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신탁적인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목적 이외의 처분행위(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법 26조~28조). 4) 공 8 부분의사용 공 8 부분의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 8 부분 전체를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법 13조). 사용하는 것은 공유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로 뺏을 수 없다. 공8부분에 대한각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의 성질은소유권이지만전유부분과의 분리가금지되어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법 15조 2항). 5) 공8 부분의 공유지분과 그 비율 공8부분에 대한공유지분의 비율은원칙적으로는부지이용권의 비율과같고, 공유자가가지는전유부 분 면적의 비율에 따른다(법 14조 1항). 다만, 규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3. 공용부분의 처분 등에 대해 1) 공8부분의 분리처분금지 공 Q0 부 분 2 전유부분의 존재가 전제(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된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일체 • 불가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법 15조 1항). 즉 전유부분의 권리 변동에는 반드시 공 8 부분의 변동을 수반한다(법 15조 2항). 구분소유자는 공 8 부분을 공유하지만 전유부분과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또 공유물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 를제기할수도없다. 2) 공용부분의 권리 변동 전유부분의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권리변동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리처분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공8부분의 소유자 변경과 ®소유형태를 관리소유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법 11조 2항). 이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15조 2항)와 마찬가지로 민법 177조의 적용은 없다(대항요 건을 요구하는 공시방법은 필요 없다는 의미). 규약 상 공8부분의 권리변동도 규약에 의한 취지의 등기 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법11조 3항(공유부분에 대한 민법 177조의 적용 제외)의 적용은 없다. 즉, 대항 요건의 권리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56 法務士 al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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