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3)공8부분의 관리 • 보존과변경 공8부분의 변경은 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자에 의한 집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법 17조). 덧 붙여 관리행위는 보통결의에 의해,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법 18조). 4. 공용부분의 공시에 대해 l) 법정 공8부분의 등기 법 절차상의 과제가 되는 것은 규약에 의한 공8부분 이외의 공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것에 있다. 공 용부분의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 실무가의 대처 경과, 검토의 경위를 살펴본다.1)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상태를존속시켜도좋을까. 부동산등기법 상고려할 필요가 없는걸까. 규약공용은등기 즉,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이하 ‘그 취지의 등기’ 라고 함)에 의해서 공시하지만, 법정공용은 공시되지 않는다. 민법 177조의 적용제외에 의해 법정공용부분의 등기는할수 없다(법 11조3항). 공8부분과등기의 관계 는 건물의 표제등기의 문제가 된다. 일동의 구분건물의 표제등기가되어 있어도, 공8부분그자체가표제등기의 목적은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절 되지 않는다. 구조상의 공8 부 분2 등기할 수 없고,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 물의 부속물도 같은 이유로 등기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단지(團地) 공 8 부분인 취지 의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 소유자의 기재 및 권리의 등기는 말소된다(부등 58조 4항, 부등규칙 141조). 공용부분으로 한 규약이 폐지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건물 표제동기를 신청하게 되고, 그 취지의 동 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등 58조 6 • 7항, 부등규칙 143조). 규약에 의해 공 8 부분으로 된 구분건물은 그 자체 한 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규약에 의한 공 8 부분인 취지의 등 기가창출되고 있다(법 4조 2항후단). 이 등기는 민법 177조의 규정 적용이 완전하게 배제된다(법 11조 3항). 규약 상 공 8 부분 중에서도 그 취지의등기를할수있는것은®규약에 의해서 공8부분이 된부속의 건물, 종물적인관계에 있는개별 건물(별동의 집회소, 차고, 창고 등)과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의 부분 및 부속의 건물로서 규약에 의해서 공8부분으로 된 것(관리인실, 집회실 등)이 있다. 모두 민법 177조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그러나 규약상공8부분의 권리변동이 전유부분의 권리변동과일체 ·불가분적으로행해져도그취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규약 상 공용부분의 권리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표 2>참조) 2)공용부분의 판별 공 8 부분인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로 공시방법으로서 동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1) 上野義 治 『7 • /`;,,-크 `/登記』 丸山英氣先生古希記念論文集 『7`/k크 /字If)構築&都市法1f)新展開』 2009.1. 7· 口?L?1 P. 630~636 기획번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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